<성명서>
부산시장은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를 선언하라!
-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분담하라!
- 부산시와 시의회는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량 증대시킬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저 지하고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계획 반대하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과 고리3 · 4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면서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건설 ·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은 10월 말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임시저장시설을 강행하고 있다. 사실상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리장이 될 것이기에 지역주민들과 부산시민들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며 한수원과 산자부를 규탄한 바 있다. 1979년 고리1호기 가동이후 중앙집중적인 전력공급으로 일방적인 고통을 감내해왔던 부울경 800만 시민이 이제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핵폐기장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핵폐기물 처분은 핵발전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사안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타 시·도, 특히 전력사용량이 높은 수도권이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핵폐기장의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난 6월말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여기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임시저장 및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각각 138,364 다발과 199,860 다발이 된다.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국의 탈핵운동단체들과 원전소재지의 주민들은 다음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입장을 묻고 책임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및 고준위방폐물 발생량을 증대시킬 수명연장에 대한 부산시와 시의회의 입장부터 확인하고자 한다. 부산시의 원자력안전 조례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을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장은 원자력시설의 설계변경과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을 적극 시행하며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및 요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제 부산시에 묻고자 한다. 첫째,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원전소재지가 아닌 수도권에 임시저장시설 건설 등 고통을 나눌 것을 건의하겠는가? 둘째,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관리계획>에는 원전부지에서 한시 저장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 저장시설 보관을 적극 반대할 것인가? 셋째,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르면 최소 10기의 노후원전의 수명이 연장될 예정에 있고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고리2호기와 3,4호기의 수명연장으로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량을 증대시킬 것을 막아낼 것인가?
이제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이다.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가 지역주민 · 부산시민들과 함께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저지하고 고리원전 부지내의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함께 막아내어야 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저지하고 부지내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전국의 노후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전국의 원전부지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512,461다발에 더 이상 고통을 추가하지 않는 길이다.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위험을 감내해 왔던 발전소 지역주민들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리는 길이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재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및 숙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031년부터 고리,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인 고준위핵폐기물은 해결방안이 없다. 화장실 없는 주택을 언제까지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계속 지어나갈 것인가? ‘답이 없는 핵폐기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탈핵정책으로 전환하는 길이다.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될 부지내 임시저장시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민들은 부산시 및 시의회와 함께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저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기본 소명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의회는 시의회에서 만든 원자력안전 조례에 부합하여 방사능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기 바란다. 부산시민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0월 20일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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