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리핵발전소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은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라!
지난 9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고리원전 시설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안’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안은 고리원전(고리 2·3·4호기, 신고리 1·2호기)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선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하 영구처분장)’의 설립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을 완공하는 게 핵심이다.
22년 6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6,901다발로, 포화율 85.9%(전국의 포화율은 98% 이상)이며, 2031년에 한빛 원전과 함께 100%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 없이 고리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지어 지상에 보관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은 사실상 영구처분장이 아닐 수 없다.
위법한 ‘제2차고준위방사성폐기물기본관리계획안’에 따른 ‘고리원전 시설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안’ 또한 위법하며 무효이다.
정부는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하였으나 9차례에 걸쳐 무산되었다.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2004년 부안 등 번번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겨우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확보했을 뿐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더니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하니 산업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졸속으로 진행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관리계획안(이하 고준위방폐물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이 설치안이 ‘기본관리계획안’에 따른 추진이라 하지만 아직 사용후핵연료의 폐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존재하지 않은 ‘고준위방폐물기본계획안’을 확정지은 것이다. 이는 위법적인 행위로 현재 이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고준위방폐물기본계획안’에 따른 ‘고리원전 시설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안’ 또한 위법이며 무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리원전 시설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체적으로 즉각 나서라!
원전부지 관할 지자체(이하 ‘관할 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여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관할 지자체들도 국가와 더불어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협력하여야 할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원자력안전조례’ 제5조 '원자력안전정책 기본원칙 2항' 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 추가건설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고 원자력 시설의 설계수명 만료된 후 연장을 금지할 것을 건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산에 산자부에 제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재검토 촉구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수립 전 지역 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지역과 소통 없는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기본계획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 얼마 전 진행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인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본계획안’이 발표되고 일 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까지 제대로 된 대응 없이 이 사태까지 오게 한 장본인이다. 이는 ‘부산시원자력안전조례’를 위법한 것이며 심각한 배임행위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금이라도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한수원과 정부는 부산시민의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라!
한수원과 정부는 부지 내 한시적 저장이라지만 사고 시 방사능재난 위험의 정도와 범위가 핵발전 시설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위험한 시설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입지가 접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고리핵발전소는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세계최대 인구밀집 지역이며 세계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또한 활성단층에 속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이렇듯 40년 이상 핵발전으로 부터 안전을 위협받았던 부울경 시민들은 졸속으로 추진 중인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여기에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로 인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무한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들이 발의되고 이에 대한 처리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관련 시설을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2031년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율을 더 앞당기게 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과 고리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와 부산시민사회는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시도를 지금 당장 멈추고 곧 포화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와 계획을 먼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부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를 강력 규탄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반대와 모든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결집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탈 핵 부 산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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