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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5. 10.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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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재심의가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25.10.20. 서울행정대법원원 앞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2025.10.20. 서울행정대법원원 앞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사진 환경운동연합

 

위법한 절차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위법 심의·의결 중단을 촉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5년 9월 25일,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기술적 요건을 결여한 채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회의 소집 행위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원안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리2호기는 원래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하지 않고 영구정지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제8차·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 방침은 명확히 유지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또한 이에 따라 영구정지와 해체를 전제로 운영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의 기조가 급격히 뒤집히자, 한수원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의 제출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간이었던 2022년 4월 4일 뒤늦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의 제출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며,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기간을 1년 넘겨 보고서를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하면서도, 바로 그 보고서를 근거로 계속운전 심의를 강행했다. 

더구나 계속운전 심의는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펑가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가 상호 연동되어 함께 심사되어야 하지만, 원안위는 이를 형식적으로 병렬 상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포기한 채, 절차만 진행한 위법한 행정행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부나 한수원 같은 사업자의 요구나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오직 안전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규제기관이 스스로 규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고리 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약 32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해운대구 등 주거밀집지역이 다수 포함되며,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 특히 고리2호기는 세계 첫 중대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도 발생하기 이전인 1978년에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즉, 고리2호기 건설 당시에는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 자체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야 강화된 중대사고 관리, 주민보호 대책, 최신 안전기준은 이 노후 설계에 근본적으로 반영될 수 없다. 이런 원전을 다시 10년 이상 가동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바로 옆에서는 같은 고리 부지의 1호기가 영구정지되어 해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쪽에서는 원전을 해체하면서, 그 옆의 동일한 설계 세대 원전은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이 모순된 결정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해체와 수명연장이 한 부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안전관리 체계의 혼란을 불러올 뿐 아니라, 정부가 일관된 원전 정책의 기준을 잃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안전을 위한 절차는 결코 형식이 아니다. 우리는 규제를 규제답게, 절차를 절차답게, 안전을 안전답게 만들 것을 요구한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의 절차의 위법과 부실은 결코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법정 안팎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타협은 없다.

 

2025년 10월 20일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첨부 : 소장요지 첨부2. 소장 요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요약).pdf - Googl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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