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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규탄 성명>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4. 7.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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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규탄 성명>

부산시민의 안전, 부산의 미래 내팽개치고
핵진흥 폭주 정부의 하수인 노릇 자처한 부산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7월 2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지난 6월 28일 발의되었고 7월 18일 해양도시안전위윈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부산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 한달만에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다고 했던 <원자력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동폐기되었다. 핵발전에 관한 입장이 아무리 정쟁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과 행동을 바꾸는 부산시와 시의회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원전산업육성이 부산의 발전 방향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핵산업계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시민의 안전을 챙기라고 했지만, 이들은 결국 이런 우려 모두를 묵살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사업자에 맞서 시민의 편에 서지는 못할지언정 부산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핵진흥 폭주 정부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부산시의원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를 발의하고 그에 찬성한 성현달, 서지연, 박종철, 김재운, 윤태한, 김태효, 박종률 송우현, 서국보, 성창용, 정태숙 의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강주택, 김광명, 배영숙, 이승연 의원과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부산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부산을 조금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태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기회와 시간을 놓쳤다. 이제 당신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시의회의 부산시민에 대한 책임 회피와 직무유기는 부산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당장 조례안을 폐기하고 노후하고 위험한 핵발전소, 답 없이 쌓여가는 핵폐기물,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의 문제, 일상적인 방사능의 위험에 맞서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7.25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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