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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과 규탄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4. 7.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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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과 규탄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누구를 위해, 왜 일하는가?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 없이, 핵산업 진흥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 필요 없다!
핵산업으로 부산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16인 사퇴하라!


7월 18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례안이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나아가 부산시의 발전 방향에도 맞지 않는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이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원들은 이런 시민사회의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 핵진흥을 위한 길을 선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복지환경위 성현달 의원은 본회의에서 조례제정의 이유를 밝히는 발언에 덧붙여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으며 젊은 계층이 떠나는 이유는 부산의 핵심 산업이 없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으로의 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한상황”이라고 말하며 “원전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만 가지고 원전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수도권과 경남 등 이미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시작한 지자체에 양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묻고 원전 해체 산업을 포함하여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박종철 의원의 찬성의견을 대독한 임말숙 의원은 “원자력이 저렴하고 경제적인 발전요인이며 지역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지원을 부산시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높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진 딜레마에 빠졌다며  원전 수출이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서 부산의 청년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원석의원은 “부산시가 추구하는 원자력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부산시민이 우려하는 원전 위험에 대한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명 연장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심의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일방적 행정이라며 안건상정을 보류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조레안은 6월 28일 발의되어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안건 상정되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이렇게나 이른 시일에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통과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 또 안건상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형식적인 찬반 의견과 안건상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류할 것을 제안한 의원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졸속이고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부산시의회에 부산시민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니 너무나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원자력산업을 마치 수많은 산업 중 하나로, 원자력산업 일자리를 수많은 일자리 중 하나로 동일 선상에서 인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구태의연한 인식이 의심스럽다. 거기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에 접어든 원자력산업을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으로 여긴다는 것은 정보도, 추세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위험하고 불안한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쌓여가는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라는 난제에는 관심도 없고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원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것이다. 부산시가 강조하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꿈은 절대로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다.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핵발전소도 모자라, 핵폐기장에 핵산업으로 뒤덮인 부산에 누가 살고 싶어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어 하겠는가? 이번 조례안의 가결은 부산의 지역소멸을 가속할 결정적인 실책이 될 것이다.

조례를 발의하고 그에 찬성한 성현달, 서지연, 박종철, 김재운, 윤태한, 김태효, 박종률 송우현, 서국보, 성창용, 정태숙 의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강주택, 김광명, 배영숙, 이승연 의원(박종철 의원은 조례안에 찬성 입장이었으나 표결 시 이석하여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음)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부산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부산시민이다.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것,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부산시의원의 책무다. 이러한 기본 책무를 내던지고 정부와 핵산업계의 이익에 야합한 이번 조례안 가결에 대해 부산시민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나아가 부산시의 발전 방향에도 맞지 않는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번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7월 24일 본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폐지시킬 것이다.  

2024년 7월 19일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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