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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연구정지 6년 기자회견>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했듯이, 고리2,3,4호기 영구정지하라!

오늘의 활동/매일탈핵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3. 6.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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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했듯이 고리2,3,4호기도 영구정지 하라!

다가오는 6월 18일은 6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된 날이다. 수명연장 10년을 포함하여 40년 동안 가동됐던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탈핵 사회와 안전한 세상을 염원하는 800만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였지만 그토록 열망해왔던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은 아직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가 핵산업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원전최강국’이라는 정책아래 수명을 다하는 핵발전소를 임기 내 18번의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핵발전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기록적인 폭염이나 한파, 장기화하는 장마와 산불, 빈번하고 위력적인 태풍 등 가속화하는 기후재난에 끄떡없이 완전한 안전을 담보할 방호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핵발전소 역시 마찬가지다. 기상관측 전문가들이 올해는 이전보다 폭염이 더 심할 것이며 잦은 비와 강한 태풍이 예상된다고 한다. 여름철을 앞두고 각종 기후이상 현상들이 또다시 핵발전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다.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신고리 3,4호기 송전설비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은 고리와 월성핵발전소를 줄줄이 정지시켰다. 2021년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신고리 1호기가 발전 정지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역시 9.0 규모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발전소가 침수되자 전기공급이 끊겨 원자로 노심을 식혀주는 냉각수 유입이 중단되어 핵연료봉의 노심이 녹아 내렸고 수소폭발이 이어지면서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지금도 사고 수습은 진행 중이다. 일본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이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투기 하겠다고 한다. 수습되지 않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장도 각종 기후이상현상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에 투여된 천문학적인 사고 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외에도 기후위기로 인한 핵발전의 추가적인 리스크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기는커녕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없는 발전방식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기후위기 앞에서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는 서둘러 수명을 앞당겨 조기 폐쇄시켜야 마땅하다.  

또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따라 고준위핵폐기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고리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이미 약 85%가 포화되었고 2031년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다. 임시방편으로 조밀저장의 방식으로 바꾸거나 호기 간 이동을 하고 있고, 임시로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 보관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매일같이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매년 750여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지 대책도 없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을 위해 제정하겠다고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출시점을 명시하거나 말거나 최종처분에 대한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한다면 그것이 영구 핵폐기장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것 만인지, 수명연장을 통해 발생될 폐기물까지인지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등 핵산업 진흥의 발판으로 이용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갈등과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24일 ‘원전소재 광역시·도지사행정협의회(부산, 울산, 경북, 전남)’가 <고준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운영허가 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과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설치 문제로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880만 지역주민의 의지를 담아 지역 상생 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건의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건의안의 내용은 ①광역단체장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와 원전 고장이나 사고 시 조사 참여권 확보, ②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신속 도입, ③원자력안전교부세 신속 도입, ④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지역지원 사항을 명시한 고준위 특별법안 신속한 제정 등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안 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신속제정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동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시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행보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박형준 시장이 말하는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를 위해 할 일은 현재의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건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리1호기 폐쇄 당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후핵발전소의 위험’을 말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고 경주, 포항의 지진을 통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한반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중되었다. 동남권에 활성단층이 14개 발견되었고 해발전소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고려 단층 5개가 발견되었다. 고리와 월성핵발전소는 이들 설계고려단층을 반영하지 않고 건설, 운영 중이다. 노후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동안 위험한 핵폐기물은 더 많이 쌓여왔다. 이것은 추정도 억측도 괴담도 아닌 사실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해야 하는 전문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했듯이 고리2,3,4호기 영구정지 하라!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후핵발전소 폐쇄하라!
핵발전소 핵폐기장의 도시가 아닌, 전환도시 부산을 만들자!
핵폐기물과 방사능의 위험을 미래로 떠넘기는 핵발전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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