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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전무시! 절차무시! 고리2,3,4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오늘의 활동/매일탈핵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3. 5.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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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안전 안중에도 없는 부산시, 한수원 규탄 기자회견>
안전 무시, 절차 무시, 고리2,3,4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부산시와 한수원은 시민생명 위협하는 고리 3,4호기 수명연장의 공범인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해 고리2호기에 이어 고리3,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단 40일 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을 진행했으며 의견제출 기한인 30일까지 초안공람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3조 2항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한수원과 산업부에 ‘엑스포 실사단 방문을 이유로 3,4호기 공람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한수원은 기존의 공람기간 60일을 40일로 축소했다. (고리2호기의 경우, 공람기간 60일 보장, 이후 공람률 저조로 추가공람도 진행함)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공람기간 축소는 시민의견반영을 어렵게 하므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60일의 기간을 보장하는 공람기간 재조정(40일⟶60일)에 대해 부산시가 한수원으로 요청할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부산시에 전달했었다. (5/12 공문발송)

이에 대해 부산시(5/24 답변)는 한수원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때와 달리 주민 공람률 제고를 위해 많이 개선했다며 한수원의 개선사항을 열거하면서도 현재의 공람기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람이 이미 진행 중이며 타시도와 동일하게 공람기간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고리3,4호기의 계속운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탈핵부산시민연대의 요구를 묵살했다. 부산시가 한수원의 홍보기관인지 헷갈릴 정도다. 엄밀히 따지자면 부산시 때문에 공람기간이 축소된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자치단체가 할 말인가?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초 고리3,4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한수원으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내용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하니 내부 검토과정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간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부산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면, 고리3,4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부산시는 어떤 전문가들에게 어떤 자문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명연장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진과 기후위기속 핵발전소 수명연장 지금 당장 중단하라

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고리2호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고리3,4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 우회사고(격납건물 밖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등의 중대사고 배제,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평가와 처분 방법 누락, 다수호기 사고의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점 등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의 문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각종 이벤트로 주민 공람률이 높아진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바뀐 것이 없는데 무엇이 개선되었다는 것인가?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한반도 동남권 단층 조사 결과, 경주-울산-부산 등 동남권에 활성단층이 16곳이나 확인되었고 이 중에는 설계고려단층도 5개(삼남단층, 왕산단층, 차일단층, 말방단층, 천군당층)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고리 2,3,4호기는 건설 당시 전혀 이들 활성단층과 설계고려단층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질 전문가들은 동남권 활성단층에서 규모 6.5~7.0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현재 규모 약 6.5로 내진설계 되어 있는 고리2,3,4호기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킬지 모른다. 한수원의 주장대로 격납건물의 안전과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내진 설계의 문제가 있는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을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로 강행하는 한수원, 이를 방관하고 있는 부산시, 규제기관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를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가 문제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문제는 단순히 핵발전소를 조금 더 가동하는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가 가동될수록 매일 핵폐기물은 발생할 것이며, 이 폐기물의 처분문제를 두고 지역사회는 또다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지진, 태풍 등의 각종 기후재난의 현상들로 위협받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는 시민들을 계속 불안하게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계속가동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계속 유예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수명연장인가. 오로지 핵산업계와 그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수명연장 강행에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
이에 맞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핵폐기물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다.

한수원은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2,3,4호기 수명연장 반대하라!
부산시민 우롱하는 졸속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다. 당장 철회하라

2023.5.31.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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