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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3) SMR특별법 제정에 따른 규탄 성명

성명 및 보도자료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6. 2. 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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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업계 영업사원으로 전락한 국회, 'SMR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어제(2/12)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 유치 공모를 시작한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특별법은 SMR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 아래 촉진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동원할 것과,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장비,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특별법은 사회적 수용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홍보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배포하고,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상용화되지 않은 SMR 건설 유치 공모를 시작하며 기존 핵발전소 지역들이 갈등과 분열로 또다시 쑥대밭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오로지 핵산업계와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핵산업계는 국가의 행정력과 재정을 동원하여 SMR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신들의 배를 불릴 영구적 수익모델로 제도화하였다. 권력층은 핵산업계와 공모하여 노골적인 ‘표팔이’ 입법에 나섰다. 특히 이 법을 주도한 이들은 원자로 제작업체가 밀집한 창원과 핵 기술 관료 및 연구 인력이 대거 포진한 대전 유성 등, 특정 이익 집단의 표심을 결집하려는 지역구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입법권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기술자들의 표와 기업의 후원을 얻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특별법’이라는 면죄부를 발행해 준 것이다. 결국 국민 전체의 생명권보다 자신들의 당선과 특정 세력의 ‘표’를 우선시한 이 추악한 결탁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정치적 제물로 바친 역사적 범죄와 다름없다.

 SMR특별법은 박충권(비례, 국민의힘), 황정아(유성구, 더불어민주당), 최형두(창원, 국민의힘), 천하람(비례,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을 통합·조정해 발의된 법률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정략적 잇속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된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관철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표가 되지 않고 이미 확보한 표라 여기며, 철저히 중앙 정치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 반면 원자로 제조 업체가 밀집한 창원과 핵 기술 관료 및 연구 인력이 포진한 대전 유성 등, 특정 이익 집단의 표심을 사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안전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 핵산업계의 표를 구걸하며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못지않게 시민의 생명권을 정략적 거래의 제물로 바친 공범이다. 입으로는 기후 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면서, 뒤로는 핵산업계의 영업사원이 되어 ‘표팔이 입법’에 앞장선 민주당의 이중성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이 얻은 것은 기술자들의 환호와 몇 표의 지지일지 모르나, 잃은 것은 국민의 신뢰와 우리 공동체의 안전한 미래다.

 우리는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삶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하게 핵산업계의 영구적 수익을 보장한 오늘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분노는 오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자신들의 지역구 표심을 위해 타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당연시한 정치인들, 핵산업계의 표를 구걸하며 시민의 생명권을 정략적 거래의 제물로 바친 정당들에게 주권자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26.2.13.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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