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핵을 제도화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6월 26일(목)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결정했다. 2017년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지 8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원안위의 승인으로 40년 동안 가동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된 후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를 통해 ‘단독 즉시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의 시민사회는 고리1호기의 단독 즉시 해체는 안전성, 지역사회 갈등,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 대책의 부재, 해체 기술과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지연해체’를 주장했다.
또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1대 대선 기간에 ‘핵발전소 통합 지연 해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노후 핵발전소 고리1·2·3·4호기를 동시 해체를 통해 핵발전소 해체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장기적 탈핵 전환과 정책적 정합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고리 1호기의 해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원안위는 안전보다는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은 원안위 결정에 대해 “해체 사업은 향후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며, 언론에서 “550조 규모의 해체산업시장”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고리1호기의 성급한 해체 추진은 기술적·사회적·정책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한수원 측은 “해체 과정은 인접 호기에 영향이 없고 늦어질수록 비용이 늘 수 있다”고 무책임한 답을 했다. 고리1호기와 고리2호기의 거리는 약 300m 이며,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주장하는 한수원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핵발전소 해체를 포함하여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핵발전과 관련된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생기는 원인은 탈핵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탈핵 정책 제도화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안위의 무책임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규탄하며, 고리 1호기 뿐만 아니라 고리 2·3·4호기를 통합하여 해체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시민의 안전’, ‘지역사회의 수용성’, ‘에너지 전환’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탈핵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6월 27일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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