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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1) 중대사고 검토 요구 서명 원안위 전달 기자회견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5. 6. 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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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심사도 없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2025.6.11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지난 수요일 원안위 앞에서 고리2호기 중대사고 심사를 촉구하는 부울경 시민 548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서명을 원안위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사고관리계획서 빠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원안위를 규탄한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을 다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영구정지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현재 수명연장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졸속 행정, 법 위반, 주민요구에 대한 무시로 점철되어 왔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달 중 수명연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심의를 최종 결정한다. 문제는 중대사고 관리의 핵심인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심의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제출과 심사가 의무화된 문서로, 중대사고 발생 시의 대응 방안과 조치를 규정한다.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제출되어 3년의 심사 기간을 목표로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를 심의에서 제외한 채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안전에 대한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법적 절차의 무시이자 규제기관으로써의 책무 방기이다.

 게다가 수명연장 심사의 근거가 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조차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음에도, 원안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고발’을 제외하고는 한수원의 위법 행위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심사를 용인했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이 아닌 면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한수원의 편의와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2022년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공청회에서 부산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중대사고 평가 누락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했으며, 최신기술기준 미반영, 테러 및 항공기 충돌 대비 방안 미비 등 노후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 목소리 높였다. 그러나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고, 원안위와 한수원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개최한 공청회가 오히려 주민에게 동의을 강요하는 도구로 활용된 것이다.

 중대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년간 지역과 주민, 국가 전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참사가 그 증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바로 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며, 이를 심의 없이 추진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이라는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다. 현재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서 절차와 법,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무너진다면, 이후의 모든 원전 수명연장 심사에도 동일한 부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548명의 시민이 대표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원안위가 법과 절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5. 6. 11
부산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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