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대사고 검토 없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완료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처장님의 규탄발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문
수명이 다한 부산지역 인근 많은 핵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되면 될수록 부산시민의 잠재적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는 걱정은 저만이 하는 걱정입니까!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오래되고 낡으면 점검해 보강하고 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집과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의 부산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주민 공람은 주민이 공람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공청회는 일방적, 강압적, 밀실로 진행한 데 이어 고리2호기 인근 주민과 부산시민을 안심시킬 근거를 내놓지 않은 채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근거를 보여주기는커녕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람, 공청회 과정에서 '중대사고'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최근 원안위 회의에서조차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 허가나 심사와 관계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수명연장 과정에 사고관리계획서가 심사대상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수원이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핵마피아 짓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형식적이라도 사고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도 안 하면서 수명이 다한 고리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다면 수명 연장에 따른 각종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고 묻지마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것이자 부산시민을 비롯한 울산, 양산 등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원안위, 한수원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에도 촉구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행정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시장이 직접 나서 소통하자고 1인시위까지 하는 마당에 부산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이 달린 문제, 부산에 치명적인 손해가 될 수 있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고리2호기 수명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부산의 이미지 실추, 부산시민의 안위야 어떻게 되었든 글로법허브도시특별법만 통과되면 됩니까!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부산시장과 부산시도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반대에 적극 나서든지 절차과 과정을 제대로 거치라고 찍소리라도 내십시오.
새정부에 경고합니다. 이런 식의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지역을 죽이는 또 다른 수도권 집중 정책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사고를 포함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 요청 기자회견문>
고리2호기 심사 사고관리계획서 포함하라!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부산시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에 중대사고 포함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 요청
- 사고관리계획서 빠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대사고 대비 알 수 없어
- 원안위는 법적 책무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마라!
현재 부산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지역이며, 고리 핵발전소 30Km(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28만 명의 부산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 30Km 내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시작으로 '핵폭주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핵폭주 정책’을 고수하던 윤석열은 탄핵되었지만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망상으로 시작된 ‘핵 폭주 정책’은 사라지지 않고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란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민생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양당은 지역의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고리 2호기는 수명연장 심사를 6월에, 고리 3·4호기는 올해 말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애초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했다. 당시의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설계 수명 만료 2년에서 5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한수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게 제출했다. 한수원의 위법행위에 원안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고발’을 제외하고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화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최신 기술기준’ 반영 문제, 지역 주민 의견 반영 문제, 공정하지 못한 공청회 절차, 한수원의 시민사회 활동가의 고발 등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특히 고리 2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중대사고’를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당국은 “사고관리계획서의 중대사고 분석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라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지침을 핑계로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우회하고 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중대사고'를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서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빠졌다는 사실이다. 2025년 2월 13일 제 207회 원안위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 허가나 심사와 관계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는 허가 심사 대상 문서이며, KINS 지침에 따르면 ‘중대사고’를 심사하는 문서이다. 이를 부정하는 원안위는 원안위의 존재 목적 자체를 배반한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의 교훈은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모든 인류에게 거의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친다.”라는 사실이다. ‘사고관리계획서’가 도입된 것은 ‘중대사고’ 평가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걱정하고,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법적 책무·헌밥상의 의무를 다하길 바라는 고리 2호기 30Km 주변에 거주하는 부산시민의 뜻과 의지를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를 외치는 이재명 정부에게 바란다. 진정으로 ‘국민주권정부’가 되길 바란다면 핵발전소 주변 지역 시민들의 고통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핵발전’없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탈핵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갈 것이다.
2025년 6월 10일
탈핵부산시민연대
(25/6/12) 새 정부에 핵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촉구 및 탈핵정책 제안서 전달 기자회견 (4) | 2025.06.13 |
---|---|
(25/6/11) 중대사고 검토 요구 서명 원안위 전달 기자회견 (0) | 2025.06.13 |
(25/5/27) 2차 대선후보 토론회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논평 (3) | 2025.05.29 |
(25/5/19)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핵진흥 협약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2) | 2025.05.19 |
(25/5/8) 성명 | 11차 전기본 공청회 약식처분에 따른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0) |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