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의 폭력 연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11차 전기본 확정을 위해 정부가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과대 전망된 전력 수요를 근거로 핵발전소 확대,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며 공청회장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18명을 체포하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그 일부만 살펴보아도 체포 과정에서는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도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적 억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부당한 신체 접촉과 부상을 입히며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배한 행위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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