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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

오늘의 활동/매일탈핵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3. 8.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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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  
- 핵발전소 지역주민 건강 피해 확인했다!
- 재판부는 갑상선암 공동소송 원고 승소 판결 하라!

환경부가 올해 6월 8일,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월성주민 건강영향조사는 기존 조사와 다르게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을 집중해서 조사했다. 960명의 소변을 받아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여러 가지 임상 항목을 검사했다. 이 중 주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평균 검출량은 10.3베크렐(Bq/L)이고, 월성핵발전소에 인접한 나아리 주민은 평균 15.3베크렐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반경 5km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체 조사는 세포 1,000개를 조사하여 염색체가 변형(전좌)된 세포의 개수를 카운트한다. 염색체가 변형된 세포가 6개 이상이면 평생 250mGy(밀리그레이)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한다. 즉, 이번 조사에서 16명이 평생 250mGy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됐다(첨부자료 참조). 최근 연구 결과는 20mGy에만 피폭되어도 암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최근에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 등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국제 공동연구팀은 미국·프랑스·영국의 원자력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영국의학저널’(The BMJ)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누적 방사선 흡수선량 0~20mGy(밀리그레이)에 피폭된 이들의 고형암 사망 ‘초과 상대 위험비’가 Gy당 1.30이었다. 이는 누적 흡수선량 20mGy 이하 저선량의 방사선으로도 혈액을 제외한 장기에 발생하는 고형암 초과사망위험을 Gy당 130% 증가시킨다는 뜻이다. 이 연구팀이 수행한 역학조사는 1944년 이후 70여 년 동안 미국·영국·프랑스의 원자력산업 종사자 30만 9,932명 가운데 사망자 10만 3,553명의 사망 원인을 추적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뤄진 방사능 건강 영향 역학조사 중 최대규모다. 이처럼 환경부의 조사 결과나 국제 연구자들의 역학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저선량 피폭도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환경부 최종보고서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월성핵발전소 주민(반경 10km)의 암 발생률이다. 이번 조사를 맡은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치 암 발생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월성핵발전소 주민의 암 발생률이 인근지역보다 무려 44% 높게 나타났다. (첨부자료 참조)

환경부의 조사 대상 주민 중 77.1%나 체내(소변검사)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중수소는 베타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체외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 문제는 내부피폭이다. 전리방사선은 직접적으로 유전자(DNA)를 손상시키거나 간접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 DNA 복구 능력 저하나 기타 신진대사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가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갑상선암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여성은 상대위험도 2.5)한다는 내용이다. 이 역학조사는 1991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19년 2개월간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고, 원전 주변지역 11,367명(암발생자 705명) / 대조지역 24,809명(암발생자 1,593명, 근거리 721명, 원거리 872명) / 총계 36,176명을 대상으로, 803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정부가 연구조사비 약 84억 원을 출연한 조사다. 서울대 역학조사는 신뢰구간이 95%다. 그러므로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 2.5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역학조사 결과로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7년간 이어온 갑상선암공동소송이 8월 3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갑상선암에 걸린 618명의 원고는 핵발전소 인접지역(반경 10km 이내) 거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주장해왔고 피고인 한수원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 국제 역학조사, 국내 역학조사 결과 등이 보여주듯 저선량 피폭으로도 암 발병을 일으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더 이상 주민에게 “암 발병 원인이 방사선 때문임을 증명하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재판부에 당부한다.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는 분명히 확인되었다. 갑상선암공동소송 재판부는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성물질 때문임을 인정하고, 주민의 손을 들어주길 바란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환경부는 월성에 이어 부산 고리, 울산 울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 등 핵발전소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건강 피해 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이주대책 및 건강 피해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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