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부산연구원의 시민연구사업 과제로 “핵발전소 지역 지원제도를 통해 본 탈핵정책 시행 및 핵발전소 폐쇄 이후 고리핵발전소 주변지역 사회변화 예측- 기장군 장안읍‧일광면 중심으로”라는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이 연구의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핵발전소 없는 부산 상상하기 연속기고] ① 우리는 왜 이 연구를 시작했나? ② 현재 고리핵발전소 주변지역 사회․경제 현황과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③ 탈핵정책 시행 및 핵발전소 폐쇄로 인한 장안읍․일광면 사회변화 예측 ④ 기존 연구를 통한 보충 및 앞으로의 과제 |
최근 울진군이 ‘2020년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극복 원년의해 및 2021년 울진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가지면서 핵발전소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울진군은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으로 △미래신산업 육성 △치유 힐링관광완성 △스포츠 레져산업 구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핵발전소로 입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어왔던 지역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핵발전소에 의한 것이 아닌 지역경제 구조를 상상하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핵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고민은 부산에서도 필요할텐데요.
핵발전소 없는 부산 상상하기 연속기고 두번째로 현재 고리핵발전소 주변지역 사회, 경제현황과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전소가동으로 인한 재정유입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원현황, 기장군의 사회, 지원제도로 인한 기장군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것을 공유합니다.
[요약]
기장군의 재정자립도는 37.74%로, 동종단체 군의 평균(동종단체 82개 군을 비교하였을 때,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18.76%임)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기장군의 재정종속 평가를 위해서 ① 기금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 ② 사업자지원사업 ③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을 분석하였습니다.
한수원이 기장군과 부산시로 납부한 지방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시로 납부한 세금은 총 3,283억 7천 5백만원으로 이중 지역자원시설세가 2,523억9천5백만원, 취득세가 705억 8천 1백만원을 차지합니다. (부산시로 납부한 세금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를 따로 구분한 것은 핵발전소로 인해 생긴 세입 중 원전정책 및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것이 지역지원시설세이기 때문이고 취득세의 경우, 핵발전소나 관련시설이 새로 건설될 경우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한수원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수원이 기장군으로 납부한 세금은 1,241억 5천 7백만원입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기장군의 세입은 총 5조 4,720억원으로 연평균 4,650억원입니다. 이중 핵발전소에 따른 재정적 이득을 파악하고자 기금지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지원, 사업자지원, 지방세 납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기금지원액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22억원 규모로 기본지원사업이 912억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70억원, 발전사업자 지원사업(한수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자지원금을 제외하고 2008년, 2009년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기장군 세입으로 들어옴)이 40억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의 지역자원시설세는 1,482억원이고 특별지원금이 2006년도와 2016년도에 들어와 195억원입니다. 사업자지원금은 한수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기금지원사업과 같은 규모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수원이 공개하는 사업자지원금액은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고리본부로 통합되어 있으므로(새울본부 2017년부터 분리) 기금지원사업과 같은 규모로 유추하여 책정했으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고리본부 사업자지원금 유추액은 980억원입니다.
재정적 이득은 기금지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사업, 민간환경감시기구, 발전사업자지원사업비)+지역자원시설세+특별지원금+사업자지원사업+지방세의 총합으로 계산함.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적 이득은 총 5,714억원으로 기장군 세입(5조 4,720억원으로 연평균 4,650억원)의 8.94%정도의 규모입니다.
기장군과 같은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전체세입의 9%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라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핵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핵발전소의 수명만료와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변화, 그외 사회적 논의들을 고려해 핵발전소 의존 경제를 벗어나야 하는 것도 닥쳐온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경제의 자립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제구조를 탄탄히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1.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 핵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를 통한 지원과 세수, 고용창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본의 흐름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및 세수로 인한 이득만 보고자 함.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를 경제적 이득은 발전량에 따라 산정되는 ① 기금지원사업과 ② 사업자지원사업이 있음.
- 기금지원사업은 ㉠ 발전량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지원사업”과 ㉡ 건설요청 및 결정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이 있음
- 사업자지원사업은 기금사업과 같은 규모로 사업자가 자기 재원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외에도 핵발전소 주변지역은 ③ 지방세 세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는데, 핵발전소 소재지역은 2006년부터는 핵발전 사업자에게 지원자역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1kWh당 1원(2015년 이전 0.5원)씩 부과 됨.
-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발주법에 따른 지원과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되며, 그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음.
*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재정유입경로>
1) 재정유입 관련 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제정 후,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고리, 한빛, 월성, 한울 4개의 핵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2017년부터 새울본부가 고리본부에서 분리됨).
- 1995년부터는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핵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2006년에는 발주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기본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한수원의 자체자금으로 기본지원사업과 동일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지원사업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 발주법 제정 이후, 최근까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옴.
- 발주법에 의한 지원과 별도로 한수원은 2005년 지방세법 개정('05.12)으로 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연혁>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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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6 법제정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한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 발전사업자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은 한전이 관리(전기판매 수입금 0.3%이내) - 사업시행: 당해 지자체장 및 발전 사업자 - 사업: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사업, 홍보사업 |
1992 |
<제1차 시행령 개정> - 기금규모확대: 전기판매수입금 0.3% → 0.5%, 신규부지지원금 증액 |
1995 |
<제3차 법률 및 전면개정> - 기금규모 확대: 전기판매수입금 0.5% → 0.8% - 사업신설 확대: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추가 |
1997 |
<제4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기금규모 확대: 전기판매수입금 0.8% → 1.12% - 사업신설 확대: 원전주변 민간 환경감시기구 경비 지원 - 특별지원금의 확대: 방사성폐기물 사업 흡수 - 장기계획수립 시 지자체장과 협의 - 특별지원사업 기존 부지 추가건설도 신규부지로 취급 |
2000.12 |
<제6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재원 통합 - 사업관리자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 지원사업계획 수립(한전, 지식경제부장관), 장기계획(한전, 시장, 군수 및 구청장) - 자율유치 및 다수호기 가산지원: 지자체장이 원전/방폐물 건설 요청 시 0.5%가산금 지원 |
2005.7 |
<제8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기금사업 통합 및 신설 - 발전량근거로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설비용량 → 발전량 기준) - 사업자지원사업 근거 신설(원자력: 0.25KWh, 수력: 500만원/MW) |
2011.3 |
<제11차 법률개정> - 지역위원회 설치 의무화 - 조력발전소 추가 - 일정규모 이상 발전소 지역위원회구성 - 지원사업 평가 규정 신설 및 지원금 감액: 지원금 10%증감 교부 및 이자반납 규정 삭제 |
2015.2 |
<제13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발전사업자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사후정산 결과 인터넷에 공개 |
2019.7 |
<시행령 개정> -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사용: 기본지원사업 대상지역(5km이내) 주변지역 외의 지역(5km 외) 지원 50%→ 30%로 축소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원자력발전백서』, 김재진 외, 20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 재구성
* 발주법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발주법, 2019.7.9. 개정: 발주법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 기금지원사업 :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량에 따라 KWh 당 0.25원을 기본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함.
-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중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주변지역)에 지원금의 7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변지역 외의 지원금의 30%를 사용할 수 있음.
-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있으며, 이외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사업 등이 있음.
- 특별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기본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 |
시행주체 |
시행기간 |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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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사업 |
소득증대사업 |
지자체장 (단, 05년도 이전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 시행) |
- 발전소의 건설 기간 및 가동 기간
- 산업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 준비 기간에도 시행 가능 |
- 주변지역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
- 지원금의 30% 이내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 가능 (단, 전기요금보조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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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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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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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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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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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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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보조사업 |
발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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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사업 |
지자체장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시행가능) |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일부터 운전 개시일 전일까지 ※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동 기간에도 가능 |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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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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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반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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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
지자체장 |
건설 및 가동 기간 |
주변지역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관할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원자력발전백서』
<기본지원사업 세부내용>
사업구분 |
사업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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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사업 |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공공-사회 복지 사업 |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 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 시설 및 전기․통신 시설 등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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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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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 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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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지원사업 |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지역의 수익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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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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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보조사업 |
「전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원자력발전백서』
○ 사업자지원사업
- 2005년 7월 제5차 발주법 개정을 통하여 2006년도부터 발전사업자(한수원)의 자체자금으로 기금지원사업과 동일 규모의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사업자는 매년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함.
- 사업자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육·장학지원, 지역경제협력, 주변 환경개선,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 그 밖의 사업으로 기금지원사업과 상당 부분 유사함.
<사업자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안)>
사업계획의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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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 |
내부환경 |
기본운영 방향 |
-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원전산업 위기 ○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중단 등 전 방위적 탈원전 분위기 확산 ○ 자생적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재단 설립·운영 추진(산업부)
-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 성과관리 필요 ○ 정부는 국정 주요 의제로‘사회적 가치’를 제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요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사회적 가치구현’범주에 대한 평가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 실행을 위한 관심 증대 ○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원사업 계획 및 선정결과, 집행실적 등에 대한 자료요구 증가 |
- 사업자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 등 관리감독 강화 요구(감사실) ○ 사업비 횡령, 민원 등 문제사업 발생 원인 제거를 위해 관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심의 대폭 강화 필요
- 지역 행사 및 단체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 ○ 발전소 주변 지역단체의 행사지원 요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지원사업 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 강화 ○ 사업자지원사업 업무담당자의 강한 책임의식 필요 ○ 사업진행 단계별 모든 과정에서 관리감독 강화 요구(감사실) |
- 사업자지원사업 목적성 강화 - 사업자지원사업 책임성 제고 - 사업자지원사업 투명성 확보 - 사회적 가치 선도적 이행 - 사업의 효율성 제고 |
* 2019년도 사업자지원사업계획의 운영방향에는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신재생사업 적극확대’가 있었으나, 2020년도 계획에서는 제외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받았던 2019년도와 현재의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유추할 수 있음.
<사업자지원사업 사업 세부내용 (안)>
사업구분 |
사업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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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지원사업 |
교육·장학지원 |
-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장학사업 - 영어마을연수, 우수교사유치 등 교육관련 사업 |
지역경제협력 |
-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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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개선 |
-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 기타 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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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사업 |
- 복지시설, 육아시설, 체육시설 건립지원 - 마을버스 지원 등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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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 |
- 문화행사 지원,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 기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환경조성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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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업 |
- 주민복지 증진, 지역현안 해결, 지역이미지 제고 사업 -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
한수원, 2020,「사업자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사업자지원사업 사업계획 세부 운영방향>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와 원전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운영 개선 추진” |
① 사업자지원사업 목적성 강화 ○ 발주법 입법 목적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운영 ○ 주민체감형 직접 지원사업 강화를 통한 원전 주민수용성 제고 →수혜범위 확대 : 여론주도층 중심, 지자체 고유사업 등 주요 기관/단체 위탁형 사업 편향 ⇨한수원 직영형 보편적 주민복지사업 확대 |
② 사업자지원사업 책임성 제고 ○ 사업심의 및 검토단계에서의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으로 문제사업 제거 - 단위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분석, 시행단체의 사업수행능력 검증 ○ 사업계획부터 정산까지 전 분야 관리·감독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사업관리 강화 : 사업소 중심 사업 운영 및 평가 방식 ⇨본사 통합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③ 사업자지원사업 투명성 강화 ○ 사업공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업참여자 정보전달 및 의견수렴 ○ 지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주민과 사업내용 공유 ○「KHNP 지역협력 전용카드」제도 개선으로 사업비 집행 투명성 제고 - 사업소별 모계좌 직접 관리 및 체크카드 발급 중단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 |
④ 사회적 가치 선도적 이행 ○ 원전주변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의 소득창출 사업에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사업모델 개발 ○ 원전주변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 지역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적극 지원 : 취업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이주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자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일자리창출협회 등 ○ 지역공동체 수익 창출을 위한‘1마을 1태양광 발전사업’확대 보급 - 영농병행 태양광사업은 행정 및 기술지원 예정(인허가, 계통연계 등) ○ 생애주기별 생활지원사업 점진적 확대*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기여 * ’18년(8.2%) ⇒ ’19년(12.6%, 전년 대비 4.4%p↑) ⇒ ’20년(14.9%, 전년 대비 2.3%p↑) ○ 지역민 니즈 반영 안전 및 편의사업 적극 발굴·시행 - 예) 혹서기 대비‘횡단보도 그늘막 쉼터’, 안전 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사고 예방사업 등 ○ 복지시설, 취약계층 대상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 4차 산업(AI, IoT, 빅데이터) 연계 포용적 공공서비스 발굴·시행 - 예) 치매노인 및 지적장애인 대상‘행복 GPS(배회감지기)' 보급 사업, 보행자사고예방‘스마트 횡단보도*’사업 등 * LED 장착한 횡단보도 등을 통해 보행자 이동상황 운전자 인지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➄ 사업효율성 제고 / 미집행 장기이월금 단계적 축소 ○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시 ’16년도 이전 잔액 우선 활용 ○ 장기 미시행 사업 폐지 후 계획 미수립 잔액으로 이관 - 사업 승인 후 3년간 미 시행되는 사업 폐지 후 공모 시행 ※ 계획 미수립 잔액은 사업소별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사업 시행 예) 주민 지분 참여형 소득증대사업 발굴·시행, 기존 지원금 유지·강화 등 |
한수원, 2020,「사업자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 2019년도에 사업계획 세부 운영방향에서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착육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신규사업 발굴시행에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4차 산업(AI, IoT, 빅데이터) 연계 포용적 공공서비스 발굴·시행’으로 바뀜.
○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음.
- 11개의 지방세 분류 중 다른 것들은 핵발전소 시설이 아니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중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재정 유입은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납세의무자는‘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납세지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임.
- 2011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이전에는 지역개발세에 속해 있었음.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주요특징(김희종, 2017,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활용방안 연구」)은
① 지역개발세법상 원자력발전관련 과세에 두 가지 근거를 둠. 하나는‘지역에 핵물질 오염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며, 다른 하나는‘원전주변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개발 저해효과에 대한 보상’임
② 목적세에 해당하는 지금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도 과거 과세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기존1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지역자원 시설세의 사업시행지역이 과거보다 넓어짐.
③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으로 정한 목적세로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도, 입지지역 선정 어려움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음.
④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과세건의(1998.10)부터 지방세법개정(2005.12)까지 7년이란 장시간이 소요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추진과정>
년도 |
추진내용 |
1998. 10 |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 - 부산, 경북, 전남이 행자부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방안 건의 - 산자부 반대의견 표시로 과세불가 회신 |
1992. 2 |
•전남에서 핵연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 |
2000. 7 |
•지방세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부산 해운대·기장을 지구) - 원자력발전량 1kwh당 4원 과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액 보다 월등히 많음 - 과세지역은 세수증대하나, 전기요금 인상, 관련법률에 의한 지원과 중복 - 2요인으로 심의보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
2001. 3 |
•부산시 주관으로 한전, 행자부, 산자부, 원전소재 자치단체관계관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방안논의, 한전과 산자부 반대로 무산 - 발전원가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 및 물가상승과 연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중. 지역개발과세는 한전에 이중부담 - 일본의 경우, 원자력발전과세대상이 핵연료 사용량이라는 점을 들어 발전량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 |
2002. 5 |
•경북 주관으로 4개 자치단체협의회(부산, 울산, 전남, 경북) 개최 -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방안 재논의 합의 |
2003. 7 |
•참여정부 신세원 발굴대상으로 원자력발전세 포함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지방분권추진로드맵에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자주재원 확대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노력일환으로 신세원 발굴을 개선과제로 제시 - 신세원 개발대상 중 관광세,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포함 |
2005. 12 |
•지방세법 제253조 개정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1kwh당 0.5원) |
2014. 12 |
•지방세법 제146조 개정 - 원자력 1kwh당 0.5원 ➞ 1원 |
김희종, 2017,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활용방안 연구」
2) 제도 시행현황
○ 기본지원사업 시행현황
-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따른 각 발전본부별 기본지원사업은 고리본부 4,074억원, 한빛본부 2,662억원, 월성본부 2,446억원, 한울본부 3,869억원, 새울본부 114억원으로 총 1조 3,165억원임.
- 고리본부의 기본지원사업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영향이며, 다른 발전소들의 경우는 계획예방 정비 등 발전소의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때문임.
<연도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액(단위/억원)>
구분 |
1990~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고리본부 |
1919 |
519 |
130 |
172 |
161 |
162 |
160 |
163 |
162 |
145 |
121 |
201 |
59 |
4,074 |
한빛본부 |
1,272 |
112 |
125 |
127 |
119 |
119 |
122 |
121 |
120 |
111 |
105 |
108 |
101 |
2,662 |
월성본부 |
1372 |
96 |
104 |
104 |
98 |
96 |
87 |
84 |
92 |
90 |
64 |
77 |
82 |
2,446 |
한울본부 |
1394 |
126 |
122 |
121 |
476 |
378 |
267 |
196 |
168 |
144 |
153 |
156 |
168 |
3,869 |
새울본부 |
|
|
|
|
|
|
|
|
|
|
|
|
114 |
114 |
합계 |
5,957 |
853 |
481 |
524 |
854 |
755 |
636 |
564 |
542 |
490 |
443 |
542 |
524 |
13,165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원자력발전백서』. 전력기반센터 확인 / 원자력문화재단 출연금, 기타사업 제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 기준
- 1990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지원사업비로는 총 한도금액 7,167억원 중 6,002억원을 지원함.
-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를 건설할 당시에 일시로 지원되는 것으로 매해 책정되지 않음.
<연도별 특별지원사업비 지원금액(단위/억원)>
|
한도 금액 |
1990~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신고리1,2 |
704 |
306 |
398 |
|
|
|
|
|
|
|
|
|
|
|
704 |
신고리3,4 |
1,147 |
1147 |
|
|
|
|
|
|
|
|
|
|
|
375 |
1,522 |
신고리5,6 |
1,634 |
|
|
|
|
|
|
|
|
|
|
95 |
382 |
|
477 |
한빛 5,6 |
556 |
556 |
|
|
|
|
|
|
|
|
|
|
|
|
556 |
월성2~4 |
156 |
156 |
|
|
|
|
|
|
|
|
|
|
|
|
156 |
신월성1,2 |
697 |
697 |
|
|
|
|
|
|
|
|
|
|
|
|
697 |
한울3~6 |
648 |
647 |
|
1 |
|
|
|
|
|
|
|
|
|
|
648 |
신한울1,2 |
1,245 |
|
|
|
|
355 |
212 |
90 |
20 |
|
|
185 |
|
|
862 |
천지 1,2 |
380 |
|
|
|
|
|
|
|
|
|
260 |
120 |
|
|
380 |
합계 |
7167 |
3509 |
398 |
1 |
0 |
355 |
212 |
90 |
20 |
0 |
260 |
400 |
382 |
375 |
6,002
|
* 발전소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함.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음. 특별지원사업비는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의 1.5%(자율유치지역 및 다수호기 지역은 0.5% 가산 지원)로 조성되며 주로 대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사업자지원사업 시행현황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고리본부 1,774억원, 한빛본부 1,058억원, 월성본부 1,364억원, 한울본부 1,774억원, 새울본부 98억원으로 총 6,069억원의 규모임.
- 매해 평균 500억 이상이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쓰이고 있음.
<연도별 사업자지원사업 지원금액(단위/백만원)>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고리본부 |
10,247 |
12,484 |
20,886 |
15,209 |
16,179 |
15,998 |
16,322 |
16,212 |
14,528 |
11,741 |
18,035 |
9,576 |
177,417 |
한빛본부 |
9,598 |
9,756 |
9,780 |
9,439 |
9,642 |
8,681 |
8,392 |
9,169 |
9,034 |
6,380 |
7,736 |
8,235 |
105,842 |
월성본부 |
10,472 |
11,938 |
11,941 |
11,346 |
11,871 |
12,145 |
12,096 |
12,040 |
11,064 |
10,548 |
10,774 |
10,138 |
136,373 |
한울본부 |
11,698 |
11,591 |
11,669 |
11,601 |
16,572 |
17,734 |
17,578 |
16,765 |
14,420 |
15,356 |
15,587 |
16,840 |
177,411 |
새울본부 |
|
|
|
|
|
|
|
|
|
|
|
9,853 |
9,853 |
계 |
42,015 |
45,769 |
54,276 |
47,595 |
54,264 |
54,558 |
54,388 |
54,186 |
49,046 |
44,025 |
52,132 |
54,642 |
606,896 |
한수원 홈페이지 > 사업자지원사업
* 사업자지원사업비 산정기준: 원자력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 이내 / 발주법 시행령 별표5(제27조의2 제2항 관련)
○ 지방세 납부 현황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수원이 국세 및 지방세로 납부한 세금의 총액은 9조 992억원으로 국세 7조 2557억원, 지방세 1조 8435억원임.
<한수원 세금납부 현황 / 국세 및 지방세 총합 (단위/억원)>
구분 |
세 목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총액 |
국세 |
법인세 |
4,510 |
4,571 |
5,276 |
0 |
0 |
824 |
2,237 |
0 |
5,907 |
8,038 |
7,155 |
2,798 |
41,316 |
부가세 |
3,491 |
2,574 |
1,704 |
771 |
805 |
853 |
1,398 |
1,209 |
3,513 |
4,960 |
5,811 |
4,169 |
30,487 |
|
종합부동산세 |
63 |
89 |
103 |
49 |
42 |
43 |
35 |
36 |
43 |
69 |
90 |
92 |
754 |
|
지방세 |
지방세 (원전본부) |
1,249 |
1,196 |
1,324 |
908 |
920 |
1,244 |
1,449 |
904 |
1,487 |
2,770 |
2,854 |
2,130 |
18,435 |
한수원정보공개청구, 2019.11. 「한수원 세금납부현황」
* 한수원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데이터가 반올림 되어 공개되어 실제 계산값과 차이가 있음. 표는 한수원 공개자료에 따름.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수원이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현황을 보면 기장군 1,242억원, 영광군 1,281억원, 경주시 1,107억원, 울진군 1,345억원, 울주군 104억원으로 한수원은 매해 평균 420억 이상의 지방세를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음.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수원이 광역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 3,283억원, 전라남도 3,632억원, 경상북도(월성+울진) 6,280억원, 울산광역시159억원으로 한수원은 매해 평균 1,113억 이상의 지방세를 광역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말고도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분), 지방교육세를 전부 포함한 지방세 분임.
<연도별 지방세납부현황(단위/백만원)>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총계 |
|
기초자치단체 |
기장군 |
7,915 |
9,248 |
12,022 |
3,768 |
3,675 |
5,783 |
8,742 |
4,272 |
19,659 |
22,017 |
17,763 |
9,293 |
124,157 |
영광군 |
14,802 |
14,737 |
15,606 |
2,620 |
2,817 |
3,978 |
6,258 |
2,200 |
14,825 |
18,620 |
19,232 |
12,398 |
128,093 |
|
경주시 |
10,990 |
8,917 |
11,340 |
2,251 |
2,382 |
3,953 |
6,601 |
3,180 |
13,421 |
17,784 |
18,664 |
11,212 |
110,695 |
|
울진군 |
13,205 |
12,467 |
15,288 |
3,007 |
2,651 |
4,959 |
6,799 |
3,460 |
15,580 |
21,705 |
22,503 |
12,925 |
134,549 |
|
울주군 |
|
|
|
|
|
|
|
|
|
|
5,114 |
5,310 |
10,424 |
|
계 |
46,912 |
45,369 |
54,256 |
11,646 |
11,525 |
18,673 |
28,400 |
13,112 |
63,485 |
80,126 |
83,276 |
51,138 |
507,918 |
|
광역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고리본부) |
13,734 |
14,107 |
13,788 |
15,228 |
15,618 |
40,659 |
32,507 |
16,740 |
22,970 |
43,830 |
76,440 |
22,754 |
328,375 |
전라남도 (한빛본부) |
26,627 |
24,097 |
25,495 |
26,564 |
27,497 |
27,115 |
24,582 |
24,619 |
24,299 |
45,111 |
46,402 |
40,837 |
363,245 |
|
경상북도 (월성본부) |
12,679 |
11,562 |
12,223 |
10,776 |
9,587 |
11,940 |
38,567 |
10,986 |
14,031 |
55,480 |
34,443 |
33,423 |
255,697 |
|
경상북도 (울진본부) |
24,900 |
24,427 |
26,647 |
26,603 |
27,734 |
26,050 |
20,794 |
24,916 |
23,966 |
52,490 |
44,823 |
48,940 |
372,290 |
|
울산광역시 (새울본부) |
|
|
|
|
|
|
|
|
|
|
|
15,937 |
15,937 |
|
계 |
77,940 |
74,193 |
78,153 |
79,171 |
80,436 |
105,764 |
116,450 |
77,258 |
85,262 |
196,911 |
202,108 |
161,892 |
1,335,538 |
|
총계 |
124,852 |
119,562 |
132,409 |
90,817 |
91,961 |
124,437 |
144,850 |
90,370 |
148,747 |
277,037 |
285,384 |
213,030 |
1,843,456 |
한수원정보공개청구, 2019.11. 「한수원 세금납부현황」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수원이 핵발전소가 소재한 지역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현황을 보면 매해 규모가 증가되어 부산광역시 2,524억원, 전라남도 3,511억원, 경상북도(월성+울진) 6,671억원, 울산광역시137억원으로 총 1조 1,811억원이 납부되었음.
- 2015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급증한 이유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kwh당 부과되는 금액이 0.5원 ➞ 1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임.
<연도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현황(단위/백만원)>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부산광역시 (고리본부) |
12,989 |
12,075 |
13,371 |
13,398 |
14,764 |
18,090 |
18,959 |
15,411 |
22,151 |
42,221 |
46,758 |
22,208 |
252,395 |
전라남도 (한빛본부) |
25,012 |
23,800 |
25,221 |
25,847 |
25,879 |
26,363 |
23,871 |
22,818 |
23,547 |
43,674 |
45,170 |
39,912 |
351,114 |
경상북도 (월성본부) |
11,996 |
114,749 |
11,679 |
9,847 |
9,445 |
11,177 |
14,057 |
10,420 |
13,235 |
32,806 |
33,759 |
32,855 |
306,025 |
경상북도 (울진본부) |
24,818 |
24,427 |
26,175 |
25,838 |
25,722 |
25,354 |
20,326 |
23,213 |
23,117 |
50,537 |
43,765 |
47,819 |
361,111 |
울산광역시 (새울본부) |
|
|
|
|
|
|
|
|
|
|
|
13,743 |
13,743 |
계 |
74,815 |
71,781 |
76,446 |
74,930 |
75,810 |
80,984 |
77,213 |
71,862 |
82,051 |
169,274 |
169,452 |
156,537 |
1,181,118 |
* 새울본부와 분리되기 전인 2015년까지는 일부 울주군에 납부됨.
*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주변지역인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소재지역인 광역자치단체에 납부되어 이후 기초지자체에 교부됨
2. 지원제도의 지역 경제 영향
1) 타 지자체 대비 기장군 자립도
- 기장군의 재정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동종단체 82개 군을 비교하였을 때,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18.76%임.
- 기장군은 재정자립도가 37.74%로, 동종단체 군의 평균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2017년 재정자립도 현황>
상위25% |
상위 50% |
평균 |
동종최고 |
동종최저 |
27.17% |
22.23% |
18.76% |
49.69% |
8.58% |
지방재정364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함.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2017년 재정자립도 상위 10개 군>
|
자치단체 |
자체수입(A) |
자치단체예산규모(B) |
재정자립도[당초] (A/Bx100) |
1 |
울산울주군 |
434,557 |
874,584 |
49.69 |
2 |
대구달성군 |
233,651 |
575,500 |
40.60 |
3 |
부산기장군 |
150,974 |
400,080 |
37.74 |
4 |
충북음성군 |
132,014 |
401,330 |
32.89 |
5 |
강원정선군 |
103,037 |
324,999 |
31.70 |
6 |
충북진천군 |
92,761 |
305,370 |
30.38 |
7 |
경북칠곡군 |
109,160 |
378,000 |
28.88 |
8 |
전북완주군 |
152,667 |
545,285 |
28.0 |
9 |
경남함안군 |
88,569 |
324,485 |
27.30 |
10 |
경기가평군 |
78,253 |
309,474 |
25.29 |
지방재정364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 고리지역 핵발전소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종속 평가
- 핵발전소로 인한 기장군의 재정종속 평가를 위해서 ① 기금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 ② 사업자지원사업 ③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을 분석함.
- 한수원이 기장군과 부산시로 납부한 지방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시로 납부한 세금은 총 3,283억 7천 5백만원으로 이중 지역자원시설세가 2,523억9천5백만원, 취득세가 705억 8천 1백만원을 차지함.
- 부산시로 납부한 세금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를 따로 구분한 것은 핵발전소로 인해 생긴 세입 중 원전정책 및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것이 지역지원시설세이기 때문이고 취득세의 경우, 핵발전소나 관련시설이 새로 건설될 경우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임.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수원이 기장군으로 납부한 세금은 1,241억 5천 7백만원임.
<한수원 지방세 납부현황 / 부산시, 기장군 (단위/원)>
* 기초자치단체 납부세금: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 광역자치단체 납부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분), 지방교육세
* 한수원이 부산시로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3%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97%중 65%를 기장군으로 교부한다.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기장군의 세입은 총 5조 4,720억원으로 연평균 4,650억원임. 이중 핵발전소에 따른 재정적 이득을 파악하고자 기금지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지원, 사업자지원, 지방세 납부 등을 분석하였음.
- 기금지원액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22억원 규모로 기본지원사업이 912억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70억원, 발전사업자 지원사업(한수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자지원금을 제외하고 2008년, 2009년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기장군 세입으로 들어옴)이 40억임.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는 1,482억원이고 특별지원금이 2006년도와 2016년도에 들어와 195억원임.
- 사업자지원금은 한수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기금지원사업과 같은 규모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함. 한수원이 공개하는 사업자지원금액은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고리본부로 통합되어 있으므로(새울본부 2017년부터 분리) 기금지원사업과 같은 규모로 유추하여 책정함.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고리본부 사업자지원금 유추액은 980억원임.
- 재정적 이득은 기금지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사업, 민간환경감시기구, 발전사업자지원사업비)+지역자원시설세+특별지원금+사업자지원사업+지방세의 총합으로 계산함.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적 이득은 총 5,714억원으로 기장군 세입의 8.94%정도의 규모임.
<기장군의 세입현황과 핵발전소로 인한 재정적 이득 (단위/원)>
* 기장군 세입: 기장군홈페이지> 정보공개> 군정정보> 통개연보> 재정
* 기금지원사업: 기장군홈페이지> 정보공개> 예산, 결산정보> 세입, 세출예산> 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기본지원금/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금) 기금지원사업은 기장군의 회계상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입으로 잡힘
* 발전사업자지원 사업비: 한수원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을 제외하고 기장군의 세입으로 잡힌 사업비(2008,2009년도만 해당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한수원이 부산시로 납부하여 부산시가 기장군으로 다시 교부함.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의 형태로 기장군의 회계상 ‘원자력발전지역개발사업’의 세입으로 잡힘
* 특별지원금: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지방자치단체"라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 사업자지원금: 한수원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고리본부의 사업자지원사업내역을 받아 보았으나 2017년 새울본부가 따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고리본부의 사업자지원사업이 기장군과 울주군에 지원되어 규모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사업자지원사업비가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규모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지원금과 동일하게 유추하여 책정함
3. 기장군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본 장안읍․일광면의 핵산업 종속성 분석
- 자료수집의 한계 상 장안읍․일광면의 핵산업 종속성 분석을 기장군의 『2030 프라우드 기장 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분석함.
1) 장안읍․일광면 발전계획
- 현재 기장군은 2012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1가지 <부분별 계획>과, <3․3․3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장기발전 계획을 시행 중에 있음.
- 그 가운데 기장군은 고리핵발전소 주변지역을 “낙후되었다”고 평가하며, 11가지 <부분별 계획>과 <3․3․3 프로젝트>를 통해 장안읍과 일광면에 대한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음.
<기장군 장기발전계획 부분별 사업계획 중 장안읍․일광면 사업계획>
1 |
토지이용계획 |
|
|
|
|
1) 공업용지계획 |
일광도시개발사업 |
녹지->주거 |
|
|
|
문오성 |
- |
용도용지세분 |
|
|
임랑 |
- |
용도지역세분 |
|
|
월내, 길천 |
- |
용도지역세분 |
|
|
방사선 의과학 특화단지 |
녹지->공업 |
시가화예정용지 |
|
|
장안읍 공업용지 추가확보 |
녹지->공업 |
시가화예정용지 |
|
|
오리산업단지 |
녹지->공업 |
기본계획반영 |
|
|
좌천역주변 |
- |
복합용지개발 |
2 |
교통계획 |
|
|
|
|
도시철도 |
신정선 |
노포-월평 |
|
|
|
정관선 |
월평-정관-좌천 |
|
|
지역간 도로망 |
국도31호 우회노선 |
L=11.8km B=4~6차로 |
|
|
도내내부 도로망 |
정관-장안-월내간 도로 |
L=14.6km B=2~4차로 |
|
|
|
월내-반룡간 도로 |
L=3.3km B=4차로 |
|
|
복합환승센터 |
좌천역일대 |
|
|
|
녹색교통수단 이용증진 기반강화 |
기장군 그린웨이 |
숲속길 |
일광면 달음산 |
|
|
|
장안읍 불광산 |
|
|
|
|
일광면 일광산 테마임도 |
|
|
|
|
강변길 |
장안천길 |
|
|
|
|
좌광천길 |
|
|
|
|
일광천길 |
|
|
|
해안길 |
a : 월내~일광 |
|
|
|
|
b : 일광~학리 |
|
|
프라우드 웨이 |
해안하천연계형 |
갈맷길 야간조명 |
|
|
|
|
장안/좌광/일광천 지역내 주요시설 연계 |
|
|
|
내륙연계형 |
갈맷길/테마임도/MTB라이딩 코스 연계 |
3 |
문화도시계획 |
|
|
|
|
기존사업 |
문화예술회관건립 |
일광면 삼성리 |
|
|
|
임랑문화공원(박태준기념관)조성사업 |
징안읍 임랑리 |
|
|
업그레이드사업 |
시네마영상타운 |
일광면 용천리 |
|
|
|
봉수대 복원화 사업 |
남산/임랑/아이봉수대 |
|
|
|
장안/좌광/일광천 청정문화사업 |
정광/일광/장안 하천변 |
|
|
|
갈맷길 조성사업 |
기장해변 |
|
|
신규발굴사업 |
빛 로드 구촉 |
기장전역 |
- 군비 60억 |
|
|
Ball Park Complex 조성 |
일광면 동백리 |
425억 |
|
|
특화테마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장안읍 기룡 영화인마을 -일광면 용천 그린빌리지 |
장안/일광 포함 총 4개 사업 160억원 |
|
기타 |
임랑해수욕장 뉴비치 문화공간 창출 |
|
|
4. |
관광레저계획 |
|
|
|
|
기존사업 |
도예촌 조성사업 |
장안읍 기룡리 |
|
|
|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
장안읍 좌동 |
|
|
|
해양관광레저스포츠타운 조송 |
장안읍 월내~길천 |
|
|
|
임랑일광해수욕장 정비 |
장안읍/일광면 |
|
|
신규발굴사업 |
테마임도/MTB 연계보행개선 |
기장전역 |
80억 |
|
|
NexGen 테마파크조성 |
장안읍 좌동 |
165억 |
|
|
마리나 Point 구축 |
장안읍 임랑 |
장안읍 포함 3개소 18억 |
5 |
지역경제계획 |
|
|
|
|
기존사업 |
과학영농 기반 강화 사업 |
장안읍 덕산 |
|
|
|
방사선 의과학 특화단지 |
장안읍 좌동/임랑/반룡 |
- 국비 808억 - 군비 및 시비 2723억 |
|
|
해조류 연구센터 건립 |
일광면 이천 |
189억 |
|
|
바다목장 사업 |
장안읍/일광면 |
|
|
업그레이드 사업 |
약초단지 조성 |
일광면 용천 |
|
|
|
기장 먹러리 단일 브랜드 사업 |
기장해변 |
|
|
신규발굴사업 |
동남권 해양 바이오․그린 에너지 Belt |
일광면 |
2650억 - 국비 1000억 - 군비시비 590억 - 민자 1060억 |
|
|
방사선 의과학 R&D 연구소 유치 |
장안읍 |
126억 |
|
|
방사선 의과학 기술원 유치 |
장안읍 |
2790억 |
|
|
의료기기 대기업 유치 |
장안읍 |
1000억 |
|
|
해양레저장비산업/고령친화산업 육성 |
알광면 삼성지구 |
2910억 |
|
|
Noblesse 시니어타운 유치 |
일광면 |
1066억 |
|
|
OK(Ocean Kijang) 프로젝트 |
바다 및 도시계획(기장읍-장안읍 길천) |
12억
|
|
|
|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일광면 이천) |
189억 |
6 |
교육계획 |
|
|
|
|
기존사업 |
1읍1면 도서관건립사업 |
장안읍, 일광면 |
|
|
업그레이드사업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건립 |
장안읍, 일광면 |
|
|
신규발굴사업 |
부경대 기장캠퍼스 |
일광면 |
1605억 - 국비 1000억 - 군비 605억 |
|
|
원자력 마이스터 고교 유치 |
장안읍 |
968억 - 국비 648억 - 군비 320억 |
|
|
수중촬영 stiudio (부경대 수중 촬영 스튜디오와 연계) |
일광면 칠암 |
150억 |
|
|
부산학생해양수련원 |
일광면 삼성 |
|
7 |
복지계획 |
|
|
|
|
신규발굴사업 |
노블레스 시어너타운 유치 |
일광면 노블레스 시니어 단지 내 |
86억 |
|
|
여성복지시설 |
장안읍 좌천 |
51.5억 |
8 |
공원녹지계획 |
|
|
|
|
기존계획 |
불광산 달음산 근린공원 |
장안읍 일광면 |
|
|
|
자연휴량림 |
일광면 달음산 |
|
|
|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개발 |
일광면 동백 |
|
|
|
길천 가족 휴게공원 및 야구장 조성 |
장안읍 길천리 |
|
|
신규발굴 사업 |
Atomic Park |
장안읍 길천리 |
1200억 - 국비 300억 - 군비 및 시비 242.5억 - 민자 657.5억 |
|
|
Lotus Park 조성 |
장안읍 장안리 |
37억 |
9 |
도시안전계획 |
|
|
|
|
기존사업 |
원전담당 119안전센터 건립 |
장안읍 길천리 |
|
|
신규발굴사업 |
원전관리 중안본부 유치 |
장안읍 길천리 |
133억 |
10 |
환경관리계획 |
|
|
|
|
신규발굴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
장안읍 |
550억원 |
|
|
도시가스 공급계획 |
기장군전역 |
60억원 |
11 |
원전주변 특화계획 |
|
|
|
|
원전특구지정 |
|
|
|
기장군, 2012, 『2020 프라우드 기장 장기발전계획』 중 <부분별 사업계획>의 장안읍․ 일광면 사업계획만 발췌 정리
<기장군 장기발전계획 3․3․3 프로젝트>
|
사업명 |
위치 |
사업기간 |
주요 내용 |
1 |
방사선 의․과학단지 조성 |
기장군 장안읍 좌동․ 임랑․ 반룡리 |
2010~2015 |
기 유치시설인 동남권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연구로를 포함해 향후 동위원소 이용연구소, 국립노화종합연구소, 방사선의확 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를 유치해 헬스클러스터 구축과 더불어 첨단의료 메카 구현 |
2 |
빛 로드 구축사업 |
기장읍 등대특구 ~ 장안읍 아이봉수대 |
2010~2020 |
조명․ 야간 명소화, 각종 축제와 빛이 축제 연동 등을 통해 야간문화 해안환경 조성 및 광광자원 개발 |
3 |
원자력 마이스터 고교 유치 |
장안읍 길천리 |
2016~2020 |
원자력관련 학과 및 자동차 관련 학과 유치하기 위한 마이스터 고교 설립 |
4 |
동남권 해양바이오․ 그린에너지 Belt 조성 |
일광면 동백리 일원 |
2016~2025 |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그린에너지 연구단지, 특성화 캠퍼스, 신기술 test bed 단지, 고밀도 양식기술 센터, 국제어업 교류센터 등을 조성해 해양바이오 에너지 육성 및 수소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전초기지 조성 |
5 |
부경대 기장캠퍼스 |
일광면 동백리 |
2016~2025 |
연구기관 및 인재양성 신재생 해양바이오 에너지 학과, 수소에너지 학과, 해양로봇 학과가 포함된 대학 설립해 연구기관을 형성하고 및 인재를 양성함 |
6 |
크루즈 유치 |
기장읍 대변항 |
2010~2020 |
대변항의 다목적 부두 개발을 통해 크루즈를 유치하고, 관광 휴양의 허브 조성 |
7 |
Atomic Park |
장안읍 길천리 |
2016~2020 |
고리핵발전소의 잉여전력 및 온수를 이용한 복합식물원 등을 조성해 핵발전소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도모. 숲속길 체험장, 잔디공원, 해양생태식물원, 자연생태학습장, 어린이공원, 아토믹 홍보관 및 이벤트프라자, 조경휴계실 등을 조성 |
8 |
Japan Village |
기장읍 죽성리 |
2016~2020 |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외국인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특생인는 문화지구 형성. 기장왜성을 정비하고 테마빌리지 및 일본 문화광장 등을 조성 |
9 |
도시철도 기장선 조기도입 |
2012~2021 |
2012~2021 |
도시철도 4호선 안평역에서 기장읍으로 연결된 기장선 도기도입 |
기장군, 2012, 『2020 프라우드 기장 장기발전계획』에서 발췌 정리
2) 장안읍․일광면 발전계획의 핵산업 종속성 평가
- 기장군은 장안읍과 일광면의 “지역경제계획” 신규발굴사업으로 7개 분야 8개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6개 분야 6개 사업이 핵발전소 및 핵기술과 연관 된 산업임.
- “교육계획”, “공원녹지계획”, “도시안전계획”, “원전주변 특화 계획”에서도 기장군은 장안읍과 일광면의 발전을 핵발전과 핵기술․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대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함.
- 또한 기장군은 <3․3․3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기장군의 중점 개발사업을 제시했는데, 9개 중점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이 장안읍과 일광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임. 이중 5개 사업이 핵산업 및 핵기술과 관련된 연관 분야임.
- 이처럼 기장군은 장안읍과 일광면의 장기발전계획을 고리핵발전소의 계속적인 가동을 전제로 관련 산업의 집중 및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함.
<장안읍․일광면 부분별 사업계획 핵산업 연계성>
1 |
토지이용계획 |
|
|
연계성 |
|||
|
1) 공업용지계획 |
일광도시개발사업 |
|
|
|||
|
|
문오성 |
|
|
|||
|
|
임랑 |
|
|
|||
|
|
월내, 길천 |
|
|
|||
|
|
방사선 의과학 특화단지 |
|
|
|||
|
|
장안읍 공업용지 추가확보 |
|
|
|||
|
|
오리산업단지 |
|
|
|||
|
|
좌천역주변 |
|
|
|||
2 |
교통계획 |
|
|
|
|||
|
도시철도 |
신정선 |
|
|
|||
|
|
정관선 |
|
|
|||
|
지역간 도로망 |
국도31호 우회노선 |
|
|
|||
|
도내내부 도로망 |
정관-장안-월내간 도로 |
|
|
|||
|
|
월내-반룡간 도로 |
|
|
|||
|
복합환승센터 |
좌천역일대 |
|
|
|||
|
녹색교통수단 이용증진 기반강화 |
기장군 그린웨이 |
숲속길 |
일광면 달음산 |
|
||
|
|
|
장안읍 불광산 |
|
|||
|
|
|
일광면 일광산 테마임도 |
|
|||
|
|
|
강변길 |
장안천길 |
|
||
|
|
|
|
좌광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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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광천길 |
|
||
|
|
|
해안길 |
a : 월내~일광 |
|
||
|
|
|
|
b : 일광~학리 |
|
||
|
|
프라우드 웨이 |
해안하천연계형 |
갈맷길 야간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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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안/좌광/일광천 지역내 주요시설 연계 |
|
||
|
|
|
내륙연계형 |
갈맷길/테마임도/MTB라이딩 코스 연계 |
|
||
3 |
문화도시계획 |
|
|
|
|
||
|
기존사업 |
문화예술회관건립 |
|
|
|||
|
|
임랑문화공원(박태준기념관)조성사업 |
|
|
|||
|
업그레이드사업 |
시네마영상타운 |
|
|
|||
|
|
봉수대 복원화 사업 |
|
|
|||
|
|
장안/좌광/일광천 청정문화사업 |
|
|
|||
|
|
갈맷길 조성사업 |
|
|
|||
|
신규발굴사업 |
빛 로드 구촉 |
|
|
|||
|
|
Ball Park Complex 조성 |
|
|
|||
|
|
특화테마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
|
|||
|
기타 |
임랑해수욕장 뉴비치 문화공간 창출 |
|
|
|||
4. |
관광레저계획 |
|
|
|
|||
|
기존사업 |
도예촌 조성사업 |
|
|
|||
|
|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
|
|
|||
|
|
해양관광레저스포츠타운 조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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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랑일광해수욕장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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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규발굴사업 |
테마임도/MTB 연계보행개선 |
|
|
|||
|
|
NexGen 테마파크조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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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나 Point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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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역경제계획 |
|
|
|
|||
|
기존사업 |
과학영농 기반 강화 사업 |
|
|
|||
|
|
방사선 의과학 특화단지 |
|
○ |
|||
|
|
해조류 연구센터 건립 |
|
|
|||
|
|
바다목장 사업 |
|
|
|||
|
업그레이드 사업 |
약초단지 조성 |
|
|
|
||
|
|
기장 먹거리 단일 브랜드 사업 |
|
|
|
||
|
신규발굴사업 |
동남권 해양 바이오․ 그린 에너지 Belt |
|
|
○ |
||
|
|
방사선 의과학 R&D 연구소 유치 |
|
|
○ |
||
|
|
방사선 의과학 기술원 유치 |
|
|
○ |
||
|
|
의료기기 대기업 유치 |
|
|
○ |
||
|
|
해양레저장비산업/고령친화산업 육성 |
|
|
○ |
||
|
|
Noblesse 시니어타운 유치 |
|
|
○ |
||
|
|
OK(Ocean Kijang) 프로젝트 |
바다 및 도시계획(기장읍-장안읍 길천) |
|
|||
|
|
|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일광면 이천) |
|
|||
6 |
교육계획 |
|
|
|
|
||
|
기존사업 |
1읍1면 도서관건립사업 |
|
|
|
||
|
업그레이드사업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건립 |
|
|
|
||
|
신규발굴사업 |
부경대 기장캠퍼스 |
|
|
○ |
||
|
|
원자력 마이스터 고교 유치 |
|
|
○ |
||
|
|
수중촬영 stiudio |
|
|
|
||
|
|
부산학생해양수련원 |
|
|
|
||
7 |
복지계획 |
|
|
|
|
||
|
신규발굴사업 |
노블레스 시어너타운 유치 |
|
|
○ |
||
|
|
여성복지시설 |
|
|
|
||
8 |
공원녹지계획 |
|
|
|
|
||
|
기존계획 |
불광산 달음산 근린공원 |
|
|
|
||
|
|
자연휴량림 |
|
|
|
||
|
|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개발 |
|
|
|
||
|
|
길천 가족 휴게공원 및 야구장 조성 |
|
|
|
||
|
신규발굴 사업 |
Atomic Park |
|
|
○ |
||
|
|
Lotus Park 조성 |
|
|
|
||
9 |
도시안전계획 |
|
|
|
|
||
|
기존사업 |
원전담당 119안전센터 건립 |
|
|
○ |
||
|
신규발굴사업 |
원전관리 중안본부 유치 |
|
|
○ |
||
10 |
환경관리계획 |
|
|
|
|
||
|
신규발굴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
|
|
도시가스 공급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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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원전주변 특화계획 |
|
|
|
|
||
|
원전특구지정 |
|
|
|
○ |
<3․3․3 프로젝트 핵산업 연계성>
|
사업명 |
위치 |
연계성 |
1 |
방사선 의․과학단지 조성 |
기장군 장안읍 좌동․ 임랑․ 반룡리 |
○ |
2 |
빛 로드 구축사업 |
기장읍 등대특구 ~ 장안읍 아이봉수대 |
|
3 |
원자력 마이스터 고교 유치 |
장안읍 길천리 |
○ |
4 |
동남권 해양바이오․ 그린에너지 Belt 조성 |
일광면 동백리 일원 |
○ |
5 |
부경대 기장캠퍼스 |
일광면 동백리 |
○ |
6 |
크루즈 유치 |
기장읍 대변항 |
|
7 |
Atomic Park |
장안읍 길천리 |
○ |
8 |
Japan Village |
기장읍 죽성리 |
|
9 |
도시철도 기장선 조기도입 |
2012~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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