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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탈핵의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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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2. 12. 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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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원자력안전 조례 개정 주장 사과하라!(11/3)

어제(11/2) 시작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감사에서 박종철 의원은 ‘방사능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산시 원자력 안전 조례’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제5조(원자력 안전 정책 기본원칙) 1, 2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시민들이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금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립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 원전이 밀집해 있는 기장군을 대표한 시의원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조례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하며, 5조 1항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것’, 2항 ‘원자력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폐쇄하는 것을 건의할 것’을 문제 삼았고, 이런 조례라면 시의회가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파기 국정 기조와 상반된다고도 하였다. 
박 의원 말대로 한다면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정당의 당리당략과 연결해서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 국정 기조가 우선인가 부산시민의 안전이 우선인가 박 의원은 답하길 바란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어 부산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부산시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치 법규 제정은 헌법에서 구성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역할이다. 하물며 시민의 삶에 있어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본 가치인 ‘시민 안전과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항을 정권에 따른 조례라고 문제 삼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은 정권을 핑계 삼아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 박종철 의원은 해당 조례가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다”라고도 하였다.
원자력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법적 권한이 없어 차선책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문제인가! 원자력 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사능 위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할 활동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것도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인가! 지방자치를 누구 보다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지방의원이 해야 할 소리인가 묻고 싶다.
‘부산시 원자력안전 조례’는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염원하는 부산의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들이 모여 여러 번의 토론회와 자료 학습 과정을 통해 제정된 조례이다.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조례임을 모른다면 정권 운운하며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다. 
박종철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각성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일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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