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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고준위 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참석

오늘의 활동/매일탈핵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5. 12. 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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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없는 핵연료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국 어디에서도 동의받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장을 사실상 핵발전소 부지 마다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오로지 핵산업 지속과 확대를 위해 부지적합성 조사도 없이 안전성도 무시하며 기존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를 비롯하여 후세대와 이웃 생명들에게 일방적으로 무한 희생과 책임질 수 없는 위험을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지역은 핵산업의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지역은 핵산업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이 끔찍한 악법에 저항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7일 핵발전소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시민 248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동법 시행령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헌법 제11),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 알 권리(헌법 제21)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 법령이는 특별법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소원 기자회견 사진과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최종) 고준위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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