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한 수명연장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고관리걔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고리2호기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정말 귀한 국회의원들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42년 된 고리2호기의 운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3일 제223차 원안위 회의에서 수명연장(계속운전)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설명 부족”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불과 3주 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 결정을 강행하려 한다.
현재 원안위에서 이뤄지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 투명성, 법적 정당성이 모두 무너진 최악의 상황을 보여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원안위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포기하고, 한수원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고리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국의 두 번째 상업용 원전이다. 이미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었지만 한수원은 10~20년 추가 운전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그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법정 기한을 1년 넘겨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안위는 이를 접수해 심사를 개시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명백한 위반으로, 심사 결과 또한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운영변경허가, 주기적안전성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주민 의견수렴 등 필수 절차가 요구되지만, 고리2호기의 경우 대부분 형식적으로 처리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6년째 심사를 미루다, 겨우 병행 심사를 진행해 통과 시켰으며, 핵심 자료들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10월 23일 회의 당시 원안위원 두 석이 공석이었으며, 11월 13일 회의에서는 세 석이 비어 있는 상태로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형식상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38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안전이 달린 사안을 이처럼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책임 방기다.
심지어 지난 회의에서는 일부 비상임 위원이 퇴장했음에도 회의가 강행되었고, 핵심 자료는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훼손이자 행정 편의주의의 극단적 사례다.
이재명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쓸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원안위의 위법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심사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AI 시대의 에너지 해법은 낡은 원전의 수명을 억지로 늘여 쓸게 아니라 효율·분산·절약 중심의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원안위의 엉터리 심사를 외면해선 안된다.
부산과 울산 주민들은 고리2호기 사고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이지만, 이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은폐가 아니라,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위험 인식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시민을 배제한 심사는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없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로부터 나온다.
응원봉과 촛불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한수원의 이해에 종속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적 기한을 어긴 심사와 위원 공석 상태에서 이루어진 졸속 의결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독립적 전문가의 검증과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즉시 추진하고,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회복하며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2025년 11월 5일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정혜경,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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