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과 노후핵발전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문>
절차도, 상식도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격없다!
시민 안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지금 당장 폐쇄하라!
2025년 9월 25일(목)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안)을 동시에 상정했으나, 두 안건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폐쇄를 촉구하는 5,557명의 시민들의 바람 덕분에 수명연장 승인이 겨우 지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제222회 회의는 원안위가 ‘규제 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리였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했다. 2022년 당시 한수원은 1년이 늦게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원안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라는 요식행위로 불법을 용인했다. 더 나아가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개정해 한수원의 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대폭 앞당기는 등 불법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자임했다.
첫 단추를 잘못 긷은 절차는 현재진행형이다. 원안위는 ‘중대사고’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원안위 위원의 지적과 고리 핵발전소 30km(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548명 서명이 담긴 의견서 때문에 ‘사고관리계획서’와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한수원은 ‘중대사고 평가를 사고관리계획서로 준용한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지침을 들먹이며 시민사회의 중대사고 누락 지적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선결 과제인 ‘사고관리계획서’의 승인과 수명연장 심의를 병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 원안위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승인’하고 평가를 수정한 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안건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원안위의 행태는 ‘상식’을 역행했다.
제222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여러 기술적 결함들이 명백히 드러나 결론을 내리기를 미뤘다. 원안위는 병행 심사를 진행한 것에 더해,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대한 결론을 미룬 채 곧바로 다음 안건인 수명연장 논의로 넘어가는 행정적 과오를 저질렀다. 이는 원안위 스스로가 목적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타당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절차도, 상식도 무시한 원안위는 10월 23일(목)에 다시 안건을 상정할 것을 예고했다.
우리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이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며, 그곳에 거주하는 380만 명의 ‘안전’ 문제와 이후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주일 남짓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리2호기 폐쇄를 원하는 5,000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이 모인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40년 넘는 세월을 핵발전으로 인해 고통받은 우리 부울경 시민들은 최소한의 절차도, 상식도 저버린 원안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2호기를 폐쇄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온 힘을 모아갈 것이다
2025년 10월 14일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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