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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1) 탈핵부산시민연대,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관련 부산시 및 비상계획구역내 9개 기초지자체에 질의서 보내

성명 및 보도자료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5. 8. 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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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11)은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입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기초지자체 9곳과 부산시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답변을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내용을 더해 특별법 및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산업부로 전달했습니다.

 

 

부산시를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자체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관련 질의 답변 공개

-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지만 몇몇 지자체의 답변은 무성의, 산자부의 입장 반복

-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시행령 전면 폐기하고 재검토 필요

 

 

 1. 산업통상자원부는 7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를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EPZ) 30Km 내 기초지자체(금정구·해운대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남구·동구·부산진구·북구)와 부산시에 729()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입법고시 관련된 질의의 내용은 위와 같다.

< 질문 답변 현황 >

  부산시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Q-1 O 무응답 O O O O O 무응답 O 무응답
Q-2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답변
Q-3 O X X O O O O 무응답 O O

 

2.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의견이 없다는 금정구·해운대구·연제구·동구

부산시를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들은 모두 질의서를 회신하여 답신을 한 상황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 현황은 위와 같다.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답변을 한 상황이지만, 금정구·해운대구·연제구·동구는 부지내저장시설 의견수렴 범위와 관련해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무성의를 넘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3. 시민의 질의에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정구·동구·북구

[Q-1]과 관련하여 금정구·동구·북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입법고시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로 답변했다. [Q-1]에 따로 답하지 않은 금정구·동구·북구 또한 [Q-2], [Q-3]에는 답변을 한 상황이라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입법고시자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달려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4. 부지내 저장시설 의견수렵 범위 30km로 확대 입장 낸 기초지자체 9곳 중 4,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산업부 입장을 수용하거나 의견없음입장

부지내저장시설 의견수렴 범위(시설 반경 5km 이내)’에 대한 의견을 물은 [Q-2]에 대해서는 부산시를 포함한 모든 기초지자체들이 답을 했다. 하지만 부지내저장시설 의견수렴 범위에 대한 각 기초 지자체들의 의견은 천차만별이었다. 먼저 수영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는 의견수렴 범위를 ‘5km’가 아니라 ‘30km’로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관련부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에 제출 혹은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금정구·해운대구·동구“‘부지내저장시설의견수렴 대상 지자체의 범위(시설 반경 5km 이내) 설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음이라고 AI 챗봇이 답변하는 것 마냥 같은 답변을 했다. 북구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견수렴 범위인 ‘5km’를 고수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제구는 아예 의견없음으로 답했다.

 

5. 산업부 입장에 동조한 부산시

특히 부산시는 부지내저장시설원자력안전법 제103(주민의 의견수렴) 1~ 3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부지 내 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추진 시,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따라 반경 5km 이내 경주시(양남, 양북, 감포)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들으며 의견수렴의 범위 ‘5km’로 한정하는 산자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6.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지 내 저장시설은 사실상 핵폐기장 주민의견 수렴범위 30km가 타당

하지만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핵폐기장이며, 원자력안전법 제103(주민의 의견수렴) 3호에 포함되어 의견수렴 범위를 ‘5km’가 아니라 ‘30km’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지내저장시설원자력안전법 제103(주민의 의견수렴) 3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원자력안전법과 시행령 사이의 모순과 허점을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핵폐기장이라는 위험과 동거해야 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한다. 산자부는 안전보다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부지내저장시설 역시 30km 범위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6. 경주 임시저장 시설 건설 시에는 불법·조작이라는 평가를 들었어도 30km 이내 범위로 공론화 진행, 당시 재검토위는 울산과 포항에서도 공론화 추진.

또한 부산시는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추진 시 반경 5km 이내 의견을 수렴을 한 사례를 들어 의견수렴 범위를 ‘5km’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다. 맥스터 추진 당시 재검토위는 30km가 넘는 경주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당시 재검토위는 울산과 포항에서도 공론화를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울산과 포항에서의 공론화는 재검토위의 불성실한 태도로 무산되었지만 30km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윤리적·도덕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당시 울산 북구에서 민간주도로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약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한 사례를 상기해볼 때 의견수렴 범위를 ‘5km’로 한정하는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방해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잘 알 수 있다. 의견수렴 범위를 ‘30km’로 확대하는 것이 시행령 49(시설계획의 승인기준) 항에 규정된 주민의견수렴의 충실성이라는 원칙에도 합당하다.

 

7. 의견조차 내지 않겠다는 금정구·해운대구·동구

마지막으로 입법고시와 관련해 의견을 낼 계획이 있느냐[Q-3]에 대해서는 부산시·수영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북구는 입법고시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금정구·해운대구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Q-3]에 대해서 무응답을 했다. [Q-3]에 답을 하지 않은 동구금정구·해운대구와 마찬가지로 입법고시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과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이들 지자체는 주민의 대포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안라 주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이들 지자체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규탄한다.

 

8. 고준위 특별법, 사실상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법. 특별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걸맞은 사회적 논의와 주민의견 존중 필요. 시행령 뿐안 아니라 특별법 폐기하고 재논의 필요.

고준위 특별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장을 강제하는 법이다. 특별법이 영구처분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40년 가까이 혹독한 갈등을 겪으며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실패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언젠가 외부로 반출할 것이라는 말은 희망고문이다. 사실상 고준위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고 덮어두겠다는 것이다. 지난 725() 기장에서 있었던 시행령 설명회에서의 주민들의 날선 반응은 이러한 불안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들 고준위 특별법·시행령을 전면 폐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25811

탈핵부산시민연대

 

(보도자료) 기초지자체 별 상세답변 포함(2025.8.11)

보도자료_고준위_특별법_시행령_입법고시_관련_질의_답변_공개_250810_수정.hwp
0.08MB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의견서) 산업부 제출(2025.8.11)

공문_고준위_특별법_시행령_의견_제출_250811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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