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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정부 시절 고준위핵폐기물공론화 시민의견수렴 충분치 않아 재검토 한다더니, 관련 정보목록도 비공개하는 산업부는 공론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19. 11. 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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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부쳐>


박근혜정부 시절 고준위핵폐기물공론화 시민의견수렴 충분치 않아 재검토 한다더니,
관련 정보목록도 비공개하는 산업부는 공론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019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정감사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와 비판에 대한 성실한 책임 갖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고 시민들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각 기관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오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활동도 주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관리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공개하고 있지 않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최근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관리정책 재검토 포함)과 관련하여 생산 및 접수한 문서 목록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했었다. 이에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문서 목록이 현재 정책 재검토가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재검토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통지하였다.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목록은 산업부가 비공개사유로 제시했듯이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목록 현황에 모두 해당되는 정보인지는 피정구기관인 산업부에 입증책임이 있다. 즉, 정보목록 전체가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해당되는 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해야 할 사항이지 전체를 비공개해야 할 것이 아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정책수립과정에서 국민, 원전지역 주민, 시민사회계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있어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견수렴을 위해서도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보목록 각 건의 전체 정보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목록현황을 청구한 것임에도 비공개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관리정책의 의견수렴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과 관련한 정보목록 또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한 정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다. 재검토과정에 있다고 하나, 이 재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산업부가 관리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재검토가 박근혜정부시절 공론화 보다 한발짝이라도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재검토위원회에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회의록만 올리는 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시민의견수렴을 받는 창구가 어디에도 없다.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졸속적으로 9개월만에 끝내겠다고 하고,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기에만 급급해 임시저장시설논의를 먼저 하려고 한다. 심지어 논의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주 월성에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임시저정시설(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자재가 반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검토관리정책과 관련한 정보목록 현황조차 공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인가? 산업부는 공론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지금당장 재검토위원회르 해체하고, 재검토논의 과정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위 구성과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칙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9.10.9.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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