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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폐기 촉구 기자회견] 임기 다한 21대 국회는 핵 진흥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오늘의 활동/매일탈핵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4. 5.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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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다한 21대 국회는 핵 진흥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풍력법 등과 맞교환?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순간까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가지고 밀고당기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자신들이 바라는 고준위 특별법안과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핵발전소 소재 지역 대책위들을 비롯해 원전소재지역 및 인근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희생만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또한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로 이어져 대책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더 많이 양산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자위 야당 간사 역시 20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아닌, 향후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길을 열어둬야 한다.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32조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명시는 치명적인 독소조항

 

21대 국회에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이인선(국민의힘)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제32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 32조 4항은 “부지내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이 경우 해당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원전소재지’ 외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조항이며, 주민 의사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규정이다.

 

또 8항은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이 완공된 후 지체없이 관리시설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으나,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장화 된다는 우려는 조금도 과장된 주장이 아니다. 여야는 고준위 특별법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노력’이지 부지선정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부지내저장시설’이 언제까지 핵발전소 부지에 존치될지 모르는 일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처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6항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정부는 7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한수원, 핵산업계는 지난 40년 동안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부지 내 저장’으로 면피하면서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독립성 확보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지위 ‘원전 진흥’의 도구로밖에 구실 못할 것

 

여야가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쟁점으로 다퉈온 내용 중 매우 중요한 사안이 또 있다. 고준위 특별법안을 근거로 설치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위상 역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여야와 산업부가 합의한 내용은 ‘일반행정위원회’로 신설하되 추후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격상 여부는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재공론화였지만 핵심적인 공론화 결과조차 부정하는 처사다.

 

또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수립하게끔 규정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현행처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진흥’의 입장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제약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말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원전 진흥 정책’을 막고, 에너지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통한 점진적인 탈핵 정책’과 에너지전환을 당의 정책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원전 진흥 정책으로 돌파하겠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원전으로 경제를 말아먹은 당’처럼 발언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원전 진흥’의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원전 진흥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주는 역사적·세계사적 퇴행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잘못된 법안의 성급한 통과로 인해 비판받게 될 것이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미완의 법안을 성급하게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지역과 시민사회,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진정으로 미래에 책임 있는 자세로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임기 다한 21대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 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

 

 

2024년 5월 14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원자력안전과미래 등 전문가,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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