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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핵발전소 지역 탈핵 대책위 공동성명

오늘의 활동/매일탈핵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4. 4.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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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지역 탈핵 대책위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핵진흥 추진을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강행시도를 즉각 멈춰라!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특별법 제정 합의하지 말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준위특별법과 풍력법을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한총리는 이 두 법이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면서 전략적 기반이라고 했다는 데 이미 핵발전 진흥의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이 어떻게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언론보도에서는 여야가 고준위특별법 제정에 이미 합의를 보았다고 하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여야가 고준위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면서도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고준위특별법과 관련해 연일 혼란스러운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핵산업계와 관련 기관, 학계들은 특별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혼란가운데 지역의 생명과 안전은 어디에도 없다.

핵발전소 지역(경주/부산/울산/대전/대구/고창/광주·전남/영광/전북)의 탈핵대책위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으로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춰야 한다. 핵폐기물의 포화가 임박한 노후핵발전소들의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폐쇄함이 마땅하다.

2) 40년이 넘는 한국 핵발전의 역사 동안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대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 또 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 마냥 현 세대 책임론을 이야기 하면서 실제 목적은 핵발전소를 계속가동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3)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설치가 포함된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다수호기의 핵발전소로 인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에 핵폐기장의 위험까지 떠넘기는 것이다. 특별법에 핵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최종처분장을 선정하지 못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이 될 위험이 다분하다. 지역주민들은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아니라, 지역의 위험을 전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 있는 제도를 원한다.

4)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한 두 차례의 공론과정은 모두 실패했다. 고준위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현재 발의된 법안이 가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핵발전소 지역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며 여야 역시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지역의 생명과 안전을 한낱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제도의 마련은 핵발전소 지역 역시 바라는 바다. 하지만 현재의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 진흥의 도구로 전락해 이 특별법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요구한다.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핵진흥 추진을 위한 고준위특별법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4년 4월 25일
핵발전소 지역 탈핵대책위 (경주/부산/울산/대전/대구/고창/광주·전남/영광/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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