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4월 13일부터 고리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예정
- 고리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기간 축소(60일⟶40일)는 시민의견청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 부산시는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평가 추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 고리2호기의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반복된다면,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는 공람 협조를 거부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노후핵발전소인 고리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4월 13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공청회 과정에 부산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탈핵부산시민연대와 부산시민들이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람, 공청회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한수원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부산엑스포 실사단의 방문을 이유로 부산시가 산업부와 한수원에 고리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을 한 달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애초 계획했던 공람과정이 늦춰진 만큼 수명 연장 계획에 맞추기 위해 공람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축소했다. 엑스포 실사단 방문이 공람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공람기간을 축소한 것은 한수원이 시민들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한수원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공청회 과정에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 없는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협조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내용 보완을 요구하길 촉구한다. 또한 축소된 공람기간에 대해 원래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길 촉구한다.
현행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평가서초안의 제출)는 “사업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자(이하 "의견수렴 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규정 제7조(평가서등의 보완)는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별표1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2호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을 보면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별표1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절차’와 관련해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부실작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공청회 과정에 부산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절대 고리2호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서 중대사고 시나리오 상정에 우회사고 등을 배제했고, 주민보호대책을 초안에 작성하지도 않은 채 공람과 공청회를 진행했다. 또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평가와 처분 방법을 누락했고 다수호기 사고의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한수원이 주장하는 ”고리2호기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한반도 동남권 단층 조사 결과 경주-울산-부산 등 동남권에 활성단층이 16곳이나 확인되었다. 이 중에는 설계고려단층도 5개나 포함된다. 그러나 고리 2,3,4호기는 건설 당시 전혀 이들 활성단층과 설계고려단층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질 관련 전문가들은 활성단층은 언제든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이며 특히 동남권은 규모 6.5~7.0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고리 2,3,4호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후핵발전소로 내진설계는 현재 0.2g(규모 약 6.5)로 되어 있다. 만약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들 노후핵발전소의 안전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고리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중 특히 <사고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고, 고리 2호기와 같이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다면 부산시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은 한수원의 공람 절차에 절대 협조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내용 보완을 한수원에게 요구해야 하고 주민보호조치를 제대로 기술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부산시의 연기요청으로 인해공람기간이 축소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시는 사과하고, 공람기간을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부산시민사회의 입장을 한수원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산시의 책무다. 부산시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한수원의 고리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에 협조하는 것을 멈추고,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등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2023년 4월 12일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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