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3년 1월 26(목)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종교환경회의(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5개 종단)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핵발전소 지역에 희생만 일방으로 강요하는 악법
제대로 된 지역 의견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고준위 특별법안
법안 공청회 참관도 불허
오늘 우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국 핵발전소 소재 지역(울산, 부산, 경주, 울진, 영광)과 인근지역(고창, 광주, 전남, 전북)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심사 중이다. 산자위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 산자위 전체회의장에서 고준위 특별법안 공청회를 연다. 핵발전소 지역 시민단체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산자위와 국회의원(대표발의자 3명) 등에게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은 기존 핵발전소 지역 모두를 고준위 핵폐기장화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가중하며,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3명의 의원은 지역주민과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산자위는 법안 공청회를 연다면서 지역주민 참관조차 불허했다. 반면 고준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핵발전소 인근지역은 위험과 희생을 강요받게 된다.
국내 5개 지역에는 27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 했지만, 사용후핵연료를 냉각 중이기에 29기에 포함된다. 이 27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옆 사용후핵연료 건물 저장수조에 보관 중이다. 그런데 이 고준위 특별법안은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까지 추가로 건설할 길을 터주는 악법이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1986년부터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해 37년 동안이나 노력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굴업도를 고준위핵폐기장 처분장 부지로 지정고시까지 했으나 해저 활성단층이 발견돼 지정고시를 해제했다. 이 외에 안면도, 영덕, 삼척, 양산, 부안 등의 지역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처분장 부지선정을 하지 못했다.
지난 37년 동안 국내에서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못 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0만 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고준위 방폐물 최종처분장 부지는 활성단층이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부지로서 부적합하다. 올해 1월 24일 행정안전부 용역을 받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반도 전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동남권(영남권)에만 최소 14개의 활성단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 핵발전소는 영남권에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고, 이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법제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앞으로 2단계 충청-수도권, 3단계 호남권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이전에 진행한 조사에서도 호남권을 포함해 수도권과 강원도 등 한반도 전역에 활성단층 징후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한 세 명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40년 넘게 마련 못한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선정 등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 내 저장’ 조항(김성환 의원 법안 32조, 김영식 의원 법안 32조, 이인선 의원 법안 33조)을 명시했다.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 난제이다. 40년 동안이나 마련하지 못한 국내 부지선정 과정 역시 결코 말처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지 않는가. 법안 제안 취지는 허울 좋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해법 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임시저장’ 또는 ‘부지 내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주민이 떠안으라는 법안이다. 그야말로 핵발전소 모든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준위 특별법안 세 개 중 김성환 의원 법안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관련해 핵발전소 설계수명까지 발생한 것을 보관하게 하고,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의 법안은 수명연장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에 저장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국민의힘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정책적으로 채택하였기에 3개 법안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물론 수명연장과 관계없이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관련해서는 이미 원전소재지역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5개 기초단체),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4개 광역단체),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16개 기초단체) 등 25개 지자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도 반대입장을 수십 차례 표명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부지 내 저장’ 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크나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핵발전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울산, 부산, 영광, 경주, 울진, 고창 등 핵발전소 인근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종교환경회의, 광주와 전라남·북도의 시민단체 등은 오늘 국회 산자위가 진행하는 고준위 특별법안 공청회를 맞아 특별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안 즉각 폐기하라!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2023년 1월 26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56개 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73개 단체),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11개 단체),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18개 단체),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단체 및 개인회원),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2개 단체와 개인회원),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28개 단체),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32개 단체),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종교환경회의(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5개 종단)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30127.33004008043
http://www.hnews.kr/news/view.php?no=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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