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울진 3‧4호기 공사계획 연장 신청에 따른 성명]
한수원의 신울진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 연장 신청
탈핵‧탈석탄 하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이 법 제도 갖추지 못해 빌미 줘
기간 연장 신청 기각으로 정부 의지 확실히 해야
지난 1월 8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울진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 연장”을 산업부에 요청 했다. 현행법상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 4년 이내 “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기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신울진 3‧4호기의 경우 2월 26일까지가 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가 취소되고, 건설이 완전히 백지화된다.
신울진 3‧4호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백지화가 공식화되었다. 이후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울진 3‧4호기 건설계획이 빠지면서 이들 핵발전소의 건설이 백지화 수순으로 가는 듯 보였지만, 정작 사업자인 한수원과 관련 기관에서 건설의향 포기를 결정하지 않아 말뿐인 정책선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와중에 공기업인 한수원은 “공사계획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보수 언론에서는 한수원의 “공사계획 허가 기간 연장” 요청이 당연한 일이라 부추기며, 전기사업허가가 취소 될 경우 페널티 조항에 따라 한수원이 신규 사업을 신청을 2년간 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사업변경허가 취득도 하지 못한다며 산업부를 압박하고 있다.
빌미를 준 것은 산업부와 무능한 민주당이다. 현행법상 이미 허가가 난 전기사업을 탈핵‧탈석탄과 같은 정책환경 변화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사업자인 한수원이 “공사계획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배임행위 시비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 제도적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법제도상으로도 취소될 것이라 정부정책의 책임을 사업자로 떠넘기고, 여당 역시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핑계되며 정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의 책임을 방기했다. 정책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정부가 직접 이미 허가가 난 발전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미루기와 불성실함으로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의지가 있는지 심각히 의심이 된다.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일말의 진전성이라도 있었다면 산업부는 어떠한 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한수원의 “공사계획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거대 여당 역시 탈핵‧탈석탄의 정책 취지에 맞춰 역시 법제도 정비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정부와 거대 여당은 신울진 3‧4호기 건설이 백지화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라.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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