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2심 판결 기각에 따른 성명]
위법하지만, 돈 아까워 건설취소는 할수 없다는 고등법웝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 안전보다 돈이 우선인가!
지난 2021년 1월 8일,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탈핵환경단체 등 56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2심 선고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건설취소는 안 된다는 2019년 2월 14일 1심 선고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소송에서 소송인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의 위법내용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경상분지에 대한 지진 단층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할 때 의결 자격이 없는 위원 2명을 참여시킨 점 등 14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인단이 제기한 위법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건설허가 취소처분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사정판결)할 수 있다. 이렇듯 사정판결에 대한 주요한 판단은 바로 ‘공공복리’에 있는 것인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 ‘공공복리’를 오히려 더 반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설허가 처분을 취소할 경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해진 전력예비율(22%)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약 1조원이 넘는 손실(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관련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정판결을 주장한다. 하지만 재판부의 어느 이유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공공복리’를 단순히 돈의 가치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핵발전소와 같이 안전을 가장 요하는 시설에 있어 ‘공공복리’라는 것이 손실비용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인가?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기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판결을 내렸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재판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2020년 10월,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준공 대비 고리-새울 본부 소외전력계통 건설 기본계획>내부자료에 “2024년 신고리 5·6호기 준공 이후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근에 지어진 핵발전소 최대 5기가 동시에 가동이 중단되고, 광역 단위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체 분석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핵발전소를 밀집하여 건설함으로써 전기공급에도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안위는 건설허가 과정에서 이런 위험요소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핵발전 진흥에만 앞장서 있는 것이 현재 원안위의 현실이다. 이에 더해 이번 사정판결로 인해 사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중요시 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정률 몇 프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만큼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중단하고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무성의한 이번 판결에 맞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 역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의 위법성을 알리고 건설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탈핵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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