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8일과 30일, 대전지방법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에서 목소리를 냈던 주민과 활동가 전원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위험하고,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11차 전기본 수립에 항의하며 손피켓 한 장을 들고 단상에 올랐던 시민들에게 법원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성명서를 공유합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폭력 연행 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따른 [성명]>
불평등하며, 비민주적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유죄다!
기만적인 12차 전기본 수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2026.5.4.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폭력연행 사건 재판 당사자 일동
〇 성명서 읽기 : https://m.site.naver.com/275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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