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이 우선이다! 원안위는 한수원 깔맞춤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고, 원자력 규제체계부터 제대로 정비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 관련 심사 서류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했다. 현재 한수원이 수명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곳은 고리 2,3,4호기 /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수명연장을 신청한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관련 서류는 현재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심사 중이다. 한빛1,2호기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자가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 보완요청을 하며 주민 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수원이 신청한 수명연장 관련 서류는 곳곳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안전성과 직결되고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주요 서류는 대부분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관련한 원안위 규제는 허점투성이다.
한수원의 위법적이며, 엉터리로 작성한 평가서 초안 폐기하라!
우리는 한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개한 고리와 한빛 수명연장 관련 평가서 초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한수원은 ①‘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면서 중대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예측·기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수원은 규제기관의 지침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했으며 중대사고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는 현재 원안위가 심사중이다. 아직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중대사고에 준용한다는 것은 위법적이며,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다. ②또 한수원은 최신기술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실례로, 한수원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공람을 시행하면서 최신기술기준(NUREG 1555)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서 서두에 NUREG 0555를 적용했음을 명시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2항은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하면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만을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했고, 격납건물 우회사고 등의 중대사고는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수원의 위법적인 엉터리 평가서 초안은 폐기하고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사업’보다 ‘국민의 안전’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제대로 정비하라!
한수원의 엉터리 평가서 초안과 별개로, 원자력 관련 규제기준도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투성이다. 특히 최신기술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제도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직무 유기’다. ①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사업자가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중대사고를 평가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KINS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 지침>에 사업자가 중대사고를 평가할 때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것은 하위 <지침>이 상위 「규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고관리계획서의 작성 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잘 관리하여 중대사고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중대사고 시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중대사고는 상정하지 않고, 사고관리를 통해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준용해서 될 일인가. 실례로, 한수원은 고리2호기 평가서 초안 울산공청회장에서 “고리2호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답변인가. 원안위는 사업자가 중대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도록 한 KINS의 심사지침을 바로잡아야 하며, 중대사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법과 법령에 명시된 최신기술기준(NUREG 1555)을 입맛대로 편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제대로 도입·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②고리와 한빛 평가서 초안에는 사고로 인한 주민보호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주민보호조치를 평가서 초안(주민 공람용)이 아닌 본안(원안위 심사)에 넣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잘못된 것이다.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이 유일하게 공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료는 평가서 초안뿐이다.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일 것이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을 평가서 초안(주민 공람)에 누락해도 되게끔 규정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③국내핵발전소는 최소 6기 이상씩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수호기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6.1 ‘사고의 가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호기 사고는 운영 중뿐만 아니라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함이 마땅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는 해당부지에 다른 원자로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다수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규정과 규칙이 상충하는 규제기준은 반드시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수원의 영업비밀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한다!
④사업자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소통법)이 오히려 국민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의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처리 사유서’는 453개 항목을 비공개하면서 52쪽에 걸쳐 비공개 사유를 적었다. 지역주민이 전문가 등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하려고 해도 비공개 항목이 많아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소통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원안위는 관련 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한수원이 수명연장 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 깔맞춤식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고, 원자력 규제체계부터 제대로 정비하라!
한수원이 추진 중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는 중단해야만 한다. 국내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같은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한수원이 이러한 중대사고를 제대로 평가하면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모두 주민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해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원안위는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기준’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과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규제기준’을 정립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현재 진행 중인 고리2,3,4호기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규제 정비에 착수하라. 아울러 규제를 강화하기 전까지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등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관련 심사 역시 중단하길 촉구한다.
2024년 3월 14일 대전탈핵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