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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규탄 성명서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3. 11. 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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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규탄 성명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부터 적극 막아라!


지난 11월 24일,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이하 시민안전특위)’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종철 시민안전특위 위원장은 ‘영구 방폐장 없이 원전의 미래도 없는 만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1)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영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제정할 것, 2)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기간과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시한 법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박종철 위원장과 이 결의안에 동의한 부산시의회 의원들에게 묻는다. 고준위특별법에 포함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이 고리핵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것이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최종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건설될 고준위핵폐기장 시설이 영구처분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결국 윤석열정부의 핵진흥정책에 발맞추며 핵산업계의 미래를 위해, 지역지원금이라는 잇속만 챙기려는 것이 아닌가.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특별법의 제정 촉구를 나선 것을 비판하며 지난 11월 21일 성명을 발표했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면 1)지역주민들의 인내와 희생 위에 세워진 핵발전소를 이제는 멈출 것 2)핵발전소 지역에 위험과 희생 강요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특별법안을 당장 폐기할 것 3)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것 4)핵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지역지원의 공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5)기초지자체에 한정하지 말고, 핵발전 단지에 포함되는 전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고려할 것 6)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처분을 위한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의회에 분명히 경고한다. 고준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부산이 핵발전소도 모자라 핵폐기장의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부터 적극 막아라. 핵산업계와 핵발전의 미래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핵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고 부산이 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그를 위해 행동하라. 

2023년 11월 27일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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