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법률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미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과 단체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후원 요청을 드립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 투쟁 7년, 1심에서는 재판부가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발전소가 방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주민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여서 핵발전소와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사선에 안전 ‘기준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공동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끊임없이 '내 몸이 증거'라고 외쳤습니다. 7년의 재판 투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2882명 피해 주민들과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과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영향과 피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뜻있는 개인·단체들의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방사선 피폭을 넘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 모금 계좌
- 전국(양기석, 신협 132-063-004203)
- 호남권(황대권, 우체국 501999-02-037440)
- 영남권(황분희, 농협 352-2031-0688-93)
■ 후원자 정보확인: https://url.kr/iaqypn
(위 링크로 들어가서 입금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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