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월 30일에 있었든 기장군 공청회도 지난 울산에서 있었듯이 주민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한 요식행위임을 재차 깨닫게 하는 공청회였습니다. 공청회는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오게끔합니다. 한수원은 공청회장에 기장군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물리력을 행사하며 시민들의 출입을 막아섰고 3층의 방청석에 내몰린 타 지역 주민들은 소리도 화면도 부실한 영상으로인해 현장상황 공유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은 찾지도 못하면서 노후핵발전소를 계속가동하려는 한수원의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부산 · 울산 시민사회는 거듭되고 있는 공청회 파행의 원인이 한수원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공청회 추죄자 변경 등 제도개선 마련 및 시행령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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