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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핵발전소와 인권"을 이야기하다.

오늘의 활동/매일탈핵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0. 10.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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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진행되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라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광주를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체 프로그램 보러가기: www.whrcf.org/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2020년 10월 7일(수) ~ 10월 10일(토) (김대중컨벤션센터), 기억과 공동체, 인권도시의 미래

www.whrcf.org

환경분야 세션에서는 <핵발전소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서포트피어 센터’의 ‘아오타 요시유키(青田由幸)’ 대표가 ‘(후쿠시마 사고) 피해지역 의 장애인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모든 주민들이 피해자였지만 특히 고령자, 장애인, 장애 아동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충과 피해는 더 컸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당시 그리고 현재 상황을 주민 인권관점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발제였고 일본정부의 대응이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지 도 같이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선택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제로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기후에너지국장이 ‘한국 핵발전소 주민 피해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하였는데요. 후쿠시 마 사고 이후의 핵발전소 정책 추이, 핵발전소와 주민피해, 핵폐기물로 반복되는 갈등과 주민피해 실태 문제를 알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는 경주 월성핵발전소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이 월성핵발 전소 인근 주민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투쟁해온 사례와 현재 직면한 문제를 나눠 주셨고 핵없는세상 을위한고창군민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이 전북 지역의 활동 사례 및 핵발전소로 인한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탈핵신문 김현우 운영위원장은 핵발전소와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로 토론해 주었고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강언주 활동가가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핵발전의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 한 영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핵발전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드러납니다. 핵발전시스템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가치중 하나가 바로 인권적 관점입니다. 이번 광주인권도시포럼에서의 논의가 전환의 논의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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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너지정의행동 정의언주가 작성한 '핵발전소 비정규직,하청노동과 인권'에 대한 토론내용은 아래 함께 붙입니다. 현장에서 더 추가된 내용은 별도로 공유하겠습니다.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환경’-핵발전소와 인권’ 토론문

핵발전소 비정규직·하청노동과 인권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강언주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이후 언론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투입되거나 제염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간간히 보도되었습니다. 방사능에 과피폭 되어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10차 이상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슈가 확산되었으나 정작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발전소는 안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니까 노동환경도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발전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험한 방사능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피폭의 위험이 있고 고선량이든, 저선량이든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노동의 위험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핵발전소 노동자 현황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의 경우, 하루 평균 3천여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건설기간동안만 약 800만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핵발전소의 건설, 운영, 폐로의 전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게 됩니다. 핵발전소 비정규직 업무파트는 크게 방사선안전관리, 설비유지보수(정비업무), 계측점검, 수처리, 전기, 보안(특수경비), 계획예방정비, 소방(소방대, 소방설비), 시설관리유지, 청소, 식당 등으로 나뉩니다. 원청사인 한수원은 업무파트별로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보통 1~3년마다 입찰을 통해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현장에서 한수원노동자들은 대부분 관리, 감독 업무와 운영부서 업무를 담당하고 실제 현장업무의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합니다. 한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5개 발전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14,603 명으로 (본사 직원 포함) 정규직 9,507, 비정규직 109, 소속외 인력(협력업체) 4,987명입니다. (이 현황은 경상운전 기간의 상주인력현황이며 계획예방정비 기간과 건설기간의 인력은 제외한 것임.)

 

 

< 20205월 기준 한수원 본사 및 발전본부별 상주 노동자 현황_경상운전 시>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소속외 인력

()

비정규직 및 소속 외 인력 비율(%)

본사

1,289

84

1,058

2,431

47%

고리본부

1,547

7

1,245

2,799

45%

한빛본부

1,661

3

509

2,173

28%

월성본부

1,634

3

721

2,358

31%

한울본부

2,299

10

975

3,284

30%

새울본부

1,077

2

479

1,558

31%

9,507

109

4,987

14,603

35%

@한수원 정보공개청구

 

한국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이상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이고 계획예방정비기간에는 더 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일하게 됩니다. 2019년도 한 해의 계획예방정비 14건의 투입인력현황을 보면 도급분(소속외노동자) 노동자가 715,959((단위: MD)으로 정규직의 약 2.6배입니다. 계획예방정비기간 투입되는 노동자들은 한 발전소의 정비가 끝나면 다음 정비에 들어가는 발전소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일하고 또 떠나는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을 원전집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의 안전실태

매년 국정감사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산업재해에 노출된다는 것이 지적되었지만 지적사항이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핵발전 산업이 이른바 원전비리라는 사건으로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에도 드러난 사건에 대한 조치는 취해졌으나 수십년간 핵발전 이익공동체가 연결고리를 견고히 하는 동안 착취당하고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가 어떻게 함께 고민할 것인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일상적피폭: ‘2018년도 방사능 피폭선량 자료에 의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이상인 고 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323명 중 2,198(95%)이 협력사 직원이고 한수원 직원은125(5.4%)에 불과해 협력사 직원이 한수원 직원보다 18배 많았음.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한수원 방사선안전팀 411명의 피폭량은 9.9밀리시버트(mSv)인 것에 비해 하청노동자 1,624명의 피폭량은 978.29밀리시버트(mSv)25배나 높았습니다

 

-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로 드러난 것만 90%이상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음. 2001년부터 2019(2019.12.10.기준)까지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는 총 261건임. 261건의 사고 중 건설 중에 발생한 사고가 138운영 중에 발생한 사고가 123건임 이 중 사망사고는 15건으로 모두 17명이 숨졌는데 정규직이 1,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16명이었음. 하지만 핵발전 노동자들,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산재가 발생해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에 대한 외부화와 산재신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용역도급계약서에는 사고발생시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현황/2001~2019.12.10>

 

건수

정규직

비정규직

사망

15

17

1

16

부상

246

264

22

242

@한수원 정보공개청구

 

 

핵발전소 비정규직노동의 쟁점

핵발전소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핵발전소 비정규직노동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발전노동의 외주화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권리를 침해함

1) 용역계약서 상 책정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지급 2) 1~3년마다의 재계약으로 고용불안 3) 시설이용 및 복리 후생, 급여 등 일상적 차별 존재 4) 사고발생시 재계약상의 불이익으로 산재신청의 어려움 5) 방사능 피폭 위험과 안전교육의 부재

 

둘째, 핵발전 시스템의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폐쇄성으로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음

1) 원청사와 하청업체간의 전관예우 및 산업-정치-언론-지역사회의 커넥션 문제 2) 원청사의 하청업체 통제 및 하청업체의 비리문제에 대한 원청사의 묵인 3) 핵발전소 내 관성적인 안전문화 4) 계약시 보복의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 감시 불가

 

셋째, 핵발전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함

1) 핵발전소 현장이 깨끗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시민들의 인식 2) 핵발전소 현장노동자가 모두 정규직 노동자일 것이라는 인식 3) 핵발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 4)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론의 무관심

 

넷째, 위험의 외주화로 핵발전소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함

1) 외주화로 인한 기술축적의 어려움 2) 일급보안시설인 핵발전소의 안전관리를 외주화 함으로써 안전책임의 결여 3) 핵발전소 내 주요업무를 발전파트 위주로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 결여 4) 계약당시만 인력 맞추고 상시적 파견을 보냄으로써 핵발전소 내 부재율 문제가 발생

 

이 외에도 핵발전시스템의 변화(수명만료로 인한 영구정지 핵발전소 발생 및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및 처분의 문제),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변화(탈핵에너지전환정책, 그린뉴딜 등)에 따라 핵발전 노동 역시 영향을 받을 것. 하지만 현재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핵산업 및 노동계의 저항분이 존재함. 이는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노동의 전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여 사회적 합의를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임.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이지만, 그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투명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들의 노동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핵발전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을 한다면 핵발전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콘센트만 꽂으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전기를 사용해 왔던 우리가 이제는 그 전기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 관심갖고 그들의 노동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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