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관점 없이 인권계획에 억지로 끼워 맞춘 원전안전소통협의회
소통협의회 운영으로 원전안전을 지킬 수 없다.
지난 9월 17일, 부산시가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하는 제 2차 인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환경도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정책목표로 삼았고, 5대 정책목표와 함께 추진방향, 주요하게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도 제시되었다.
부산시는 정책목표 중 ‘안전한 도시’에서 핵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추진방향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대비체계를 마련하고 ▲ 시민 생명 존중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운영으로 시민신뢰를 증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원전안전소통협의회의 운영’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 현재 원전관련 광역차원의 소통기구 부재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위주 구성,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는 민선7기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 광역차원의 소통기구 운영 ▲ 원전관련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해 정보공유와 논의를 위해 광역차원의 소통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추진배경으로 설명했다.
■ 사업개요 ○ 대 상 : 市, 기초지자체,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원자력사업자 등 ○ 주요내용 - 원전운영간 주요 사고‧고장 등 발생시 정보공유, 안전대책 및 후속조치 논의 -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현장확인 등 - 운영주기 : 분기 1회 ○ 사 업 비 : 연간 2,000,000원
■ 향후계획 ○ ’20. 8 ~ :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소통기구(고리원자력안전협의회)와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협조 및 논의 지속 ○ ’20. 9 ~ : 광역차원의 통합 소통기구 및 협의회 구성·운영 재조정 검토 ※ 원자력안전조례 제정(’20.7.15공포), 조례상 명시된 원전안전 소통기구인 원전안전대책위원회, 시민검증단 등과 기능중복 및 행정소요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추진방향 재설정 및 조정 시행 |
하지만 원전으로 부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민선7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방사능방재구역 확대(현재 20km에서 30km로 확대)정책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마치 신규사업처럼 명시해 둔 원전안전소통협의회는 사실상 2018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그에 따라 올해 구성이 되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과 핵발전소 소재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소통협의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원전안전소통협의회 운영을 핵심과제로 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도시인만큼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내용을 인권계획에 포함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어 핵심과제가 소통협의회의 운영인 것은 매우 아쉽다.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논의하는 소통협의회가 핵발전소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부산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용두사미가 딱 어울리는 표현이다.
원전안전 소통협의회 운영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 방사능방재교육 및 홍보 확대 강화 ▲ 시민참여형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방사능방재장비·물자 체계적 확보▲ 방사능 재난대비 능동형 주민보호시스템연구개발 ▲원전관련 정책의 지방정부 이양요청 추진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산시의 원자력 안전과 방사능방재 관련 계획으로 이미 수립되거나 진행되어온 사업들이다. 이 세부계획 어디에도 인권적 관점과 요소들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미 수립되어 있던 것을 인권기본계획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다는 의심마저 든다.
‘안전하고 투명한 핵발전소의 운영’이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에너지전환’이 추진방향이어야 한다.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핵발전 재난상황에 대비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어야 한다.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길 바란다.
2020. 9.21
부산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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