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낮 1시 고준위특별법안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참석요청합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장, 산자위)이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 32조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안갯속인 가운데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방안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핵발전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핵발전뿐아니라 핵폐기물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언론노출이 전혀되고있지않은 상황에서
11월23일(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 이 특볍법안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11월22일(월) 상정 전
핵발전이 있는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요구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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