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아쉽게 2단계 코로나국면으로 인해 한 달 쉬고 두달만에 9월(81호)의 탈핵신문읽기모임을 갖게되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한 분은 적었지만 우리가 알고 싶었던,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탈핵신문 81호 주요기사는
자연재해와 국내외 해외 핵발전소 사건.사고
풀리지않는 사용후핵연료 공론조작 의혹
원안위, 주민의견수렴 조항 누락한 법안 상정
백도명 교수 인터뷰(갑상선암 공동소송)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고준위방폐장 의향 밝혀 논란
미국,허리케인으로 듀안아놀드 핵발전소 조기폐쇄
핵과 인간-아인슈타인에서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까지
고리1호기 해체계획 관련 시민토론회
이중 백도명 교수의 '방사성 아이오딘은 선량 낮아도 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기사에 집중했다.
2014년 '균도네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갑상선암 발병이 핵발전소에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며 만약 상관관계가 없다면 한수원이 그것을 입증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 재판부가 지난해 2019년 8월 14일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 피폭과 질병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없다'며 원고(균도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는 "서울대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실시한 원전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의 연간 피폭선량은 0.00211~0.00760mSv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반인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 한도 1mSv보다 훨씬 낮은 수치일뿐만 아니라 자연방사선 피폭선량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선형무역치모델(아무리 작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피폭될 경우 피폭선량에 비례 해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이론 또한 명확히 입증할 국내외의 의학적 과학적 연구가 부족해 일치된 합의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균도네 소송은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감상선암 발병원인을 놓고 8년 동안 이어져 온 '균도네 손해배상 소송'이다.)
판결문의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몇가지 탈핵신문의 질의에 대한 백도명 교수의 36쪽에 이르는 답변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1. 한수원은 저선량(100mSv이하)에서는 유해성이 '밝혀진적이 없다'며 마치 '안전한 선량인것처럼 주장'하는데
'밝혀진적이 없다'는 것이지 '안전하다는것'은 아니다.
2018년 8월 국제학술지인 'Lancet'에 미국 국가암연구소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논문 발표에 따르면 50mSv이하에서도 유의한 연관성이 있으며 암종에 따라서 25mSv이하에서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고했다.
2. 저선량으로도 암이 발생할수 있다.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체내에 투여된 고농도의 방사성 아이오딘(요오드)은 갑성선 조직에 선별적으로 흡수되어 고농도로 농축된 상태에서 세포의 기능을 완전히 파괴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침샘 등 갑성선 주변기관은 저농도로 노출되면서 2차 암이 발생한다. 즉 고농도로 노출된 기관의 세포는 완전히 죽어버리지만, 저농도로 노출된 기관의 세포는 죽지않고 살아남는 대신 그 일부가 변성되기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이와같이 환경으로부터 저농도 노출이 될때는 그 대부분의 아이오딘이 체내에서 갑상선에 농축되면서 저농도 변성으로 인한 암이 발생할수 있게 된다.
3. 저선량방사선은 '연간 100mSv' 이 아닌 '누적량100mSv'이어야 한다.
'라돈침대 피해자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원안위의 답변 내용 중에 "저선량방사선이 연간 100mSv 이상은 피폭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라고 적혀 있듯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주장하는 저선량방사선은 '연간이 아닌 누적량이며 원안위는 이에 대한 모든 자료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100mSv선량 초과여부는 전신유효선량과 신체 장기별 등가선량에 따라 달라져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해서 볼수 있다. nonukesnews.kr/1927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터뷰
국내 5개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서 3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 가운데 갑상선암에 걸린 618명이 원고로 참여한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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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제염작업에 드는 비용이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감용화시설이 거대 건설사와 플랜트 업체들의 '돈벌이 비지니스'라고 지적한 기사 '염려되는 후쿠시마 제염사업 실태를 파헤친다' 와 기후위기시대에 높아져만 가고 있는 그린뉴딜에 관한 '그린뉴딜 속에 핵발전은 있을 수 없다'도 함께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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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피폭 누적량100mSv에 대한 근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 의하면 연간 피복 기준치는 1mSv이다. 한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규정하고 100mSv을 100년으로 나누었을때 나오는 수치이다.
등가선량
Equivalent dose (H). 등가선량은 인체 조직에 흡수된 에너지의 양인 흡수선량(DR)에 방사선가중치(wR)를 곱한 값이다. 인체조직이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크기에 따라 물리적 특성과 생물학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사선별로 방사선가중치(wR)를 사용하여 그 차이를 보정하는 것이다.
유효선량
Effective dose(E). 사람이 방사선에 피폭하였을 때, 그로 인한 위해(危害, detriment)를 하나의 양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인체의 모든 특정 조직과 장기에서의 등가선량(HT)에 해당 조직과 장기의 방사선감수성을 고려한 조직가중치(wT)를 곱한 값이다. 방사선감수성이란 특정 조직이 방사선에 대하여 민감하여 발암, 치사율 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조직가중치의 합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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