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활동/탈핵과 정보공개

[불통재검토위원회 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고군분투기]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정보목록도 공개 못하면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가요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0. 2. 14.

지난 2월12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브리핑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전국 공론조사를 진행 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월성 원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며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토대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예상 추진 시점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공론화와 관리정책 수립 과정이 원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는 곧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울산을 논의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못박은 것과 같습니다. 구성부터 활동기간, 논의 범주 등 엉터리와 졸속으로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는 오로지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에만 급급해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논평 

<논평>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 2/12 언론 브리핑에 따른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논평

경주 핵폐기장(맥스터) 건설 차질 없도록 울산 주민 배제하겠다는 재검토위!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풀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재검토위! 지금 당장 손 떼라! 어제(2/12)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

busaneja.tistory.com

재검토위원회의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시민들의 회의방청을 불허하는 등 밀실에서만 논의하는 재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해, 산업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관리정책 재검토 포함)과 관련하여 생산 및 접수한 문서 목록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 산업부는 현재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므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일부만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는데 청구한지 두달이 지난 현재도 신중한 재결을 위해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자. 벌써 두달이 넘었어요. 신중한 심의로 꼭 공개되게 해줘요>.<

 

 

 

 

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정화 위원장의 인사말에는 재검토위가 "국민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안전하고 미래에 부담을 주지 않는' 관리정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원회의 전보(정보인데 오타가 있군요....)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구축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여 관심있게 지켜보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것인데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 

 

 

▶ 행정심판 청구내용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년10월17일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부분이용 결정 취소 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내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09.02 피청구인(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관리정책 재검토 포함)과 관련하여 생산 및 접수한 문서 목록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09.17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상기 문서 목록은 현재 정책 재검토가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재검토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09.26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10.17 부분인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와 우리부가 주고받은 문서목록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서생산시 목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우리부에 발송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개의사 확인 없이 공개하기 곤란함'을 이유로 단 33건의 정보목록만 부분공개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관리정책 재검토 포함)과 관련하여 생산 및 접수한 문서 목록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문서 목록이 현재 정책 재검토가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재검토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통지하였다. 이에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부분인용 결정으로 정보목록 전체중 일부인 33건에 대한 목록만 공개하였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것과 별도로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 접수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개기간이 3개월 단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목록을 검색하여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정보공개포털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정보목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절차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제시했듯이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목록 현황에 모두 해당되는 정보인지는 피청구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즉, 정보목록 전체가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해당되는 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해야 할 사항이지 전체를 비공개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이의신청 후 부분인용으로 33건의 정보목록만 공개한 것은 청구정보(정보목록)가 전체 얼마나 생산되었고, 내용상 어떤 부분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결정이다.

 

다). 기타

또한 피청구기관이 비공개 이유로 밝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정책수립과정에서 국민, 원전지역 주민, 시민사회계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있어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견수렴을 위해서도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보목록 각 건의 전체 정보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목록현황을 청구한 것임에도 비공개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관리정책의 의견수렴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한 정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재검토과정에 있다고 하나, 이 재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귀 기관에서 관리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과 관련한 정보목록 또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후,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피청구인(산업부)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과정 

 

 

▶ 산업부의 답변서 

 

 

 

 

산업부 답변서 

 

 

산업부의 답변서를 보니 기가 찹니다.

 

피청구인(산업부)의 답변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5.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여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 등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자원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청구인이 요청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하여(재검토준비단 포함)우리부가 생산·접수한 문서목록은 제목과 수신·발신자명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관리정책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재검토,즉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중인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바,재검토를 거쳐 관리정책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니 이런 어불성설 어디 있나요? 또한 현재의 재검토위원회가 핵발전소 소재지역 중 경주에서만 구성된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임시저장시설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입니까? 이럴꺼면 재검토위원회를 왜 구성한 것일까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신중한 검토를 위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재검토위의 발표처럼 3월 공론화가 시작될때까지 일부러 재결을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을 중시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밀실논의, 졸속논의, 엉터리로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를 끝까지 감시하고 시민들이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