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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활동/탈핵과 정보공개

한수원에게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요술지팡이 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영업상 비밀이야!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19. 11. 2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한수원의 하청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자회사는 용역과 다름없단는 것을 노동자들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불평등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삶을 괴롭혀 왔기에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급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애초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발전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162명, 외주인력 6,743명이 방사선 안전관리, 설비유지보수, 계측 점검과 같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한수원에서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생명안전업무로 직접고용이 되어야 할, 방사선안전관리노동이 외주화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나 핵발전소의 안전을 중요시하면서 도대체 핵발전소의 안전은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며, 핵발전노동자들의 노동은 왜 외주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핵발전소가 보안1등급의 중요시설물이듯이 그곳 노동자들의 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한수원이나 정부나 위험의 외주화를 끝낼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수원에  핵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 했다. 

2019년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현황

1) 발전소별로 구분바람(본부 및 현재 가동중인원전 및 추가건설중인 원전포함)
2) 고용형태별구분(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협력업체 등 )
3) 직무형태별 구분(기술직, 연구직, 특수직 등)

 

이에 한수원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답변이 가관이다. 

<통지내용>

○ 귀하께서 청구하신 2019년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발전소별/고용형태별/직무형태별 인원현황은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정보공개업무 운영기준 제16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같은 정보공개청구로 한수원은 같은 이유로 비공개 했었다. 

다음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고, 한수원은 바로 공개해 주었다. 

<이의신청사유>

1) 현재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현황이 공개된다고 해서 이 비공개조항에서 명시하는 인사관련사항으로써 공정한 업무수행과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관성이 없는 점

2) 또한 노동자현황은 인사관리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점

3) 타기관의 공개에 견주어 보았을 때 고용노동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산하기관 및 출자기업등의 노동자현황을 직무별,채용형태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사관련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타기관에서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일 것. 또한 기관에서는 경영공시로 임원정보는 개인정보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임직원현황도 공개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청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된 결정이라는 점

4)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최선의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함. 

 

 

더군다나 벌써 몇차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 현황은 국회의원에게 자료제출되었고 언론보도까지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확인 없이 무조건 비공개한 것이다.

 

<2013년 이의신청후 한수원에서 공개받은 자료>

 

 

<2014년, 2015년 국회의원에 제출한 현황자료 바탕으로 정리>

 

 

 

한수원에게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요술지팡이 인가? 그동안 한수원이 '영업상 비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차피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것인가? 뭘그렇게 감추는가. 담당자랑 통화하니, 각 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한 부분때문에 발전본부별 노동자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외국도 그렇다고 한다. (다른 나라 어디가 그런지 물어볼걸 그랬다. 원자력산업회의에서 종사자현황도 공개하는데... 원자력인명사전 파일로는 안주지만...) 자꾸 감추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고, 숨기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원전비리 사건이 줄줄이 사탕처럼 발생한 것이다.  

 

올해 3월 국회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수원, 원안위, 산업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한수원 장영진 정비처장은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 결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안전 규제 전문기관인 원안위 손명선 안전정책국장은 "규제 관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기를 갖도록 하겠다"며 "국민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원전 사고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은 "외주화 금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작업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 그래서 한해가 다 가는 동안 이 말은 지켜지고 있는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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