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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활동/탈핵과 정보공개

<정보공개> 회의참관 보장할 수 없다면, 재검토위 활동 멈춰라.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0. 3. 30.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었고 대학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늘었고 대부분의 회의도 온라인소통방이나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최대한 대면회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조직들이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소통행정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불통행정은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합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에서 여러번 지적했듯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국민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은 커녕,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등 '불통위원회'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글> [불통재검토위원회 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고군분투기]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정보목록도 공개 못하면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가요

 

 

[불통재검토위원회 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고군분투기]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정보목록도 공개 못하면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난 2월12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브리핑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전국 공론조사를 진행 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월성 원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의견을 최우..

busaneja.tistory.com

 

2주마다 한번씩 열리는 재검토위의 회의는 다음 회의전에 일반인들의 '참관 허용 여부'를 위원들에게 서면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위는 일반인들의 참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18차 회의에 참관신청을 했던 울산지역 주민, 활동가 모두가 참관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검토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1. 출범부터 현재까지 회의개최시 회의참관신청현황(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바람)
2. 회의참관신청 허용 또는 불허의 사유(각 건별로 공개바람)
3. 각 회의별 참석자 명단(재검토위원장 및 위원을 제외한 참석자는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바람)

 

 

재검토위에서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22차 회의까지의 참관신청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관신청현황에 대한 것이므로 참관신청이 없었던 회의는 제외됨)


-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 2019년 7월 24일 5차 회의: 참관 신청 4명, 전원 참관불허  * 불허사유: 회의참관규정 미비
- 2019년 10월 2일 10차회의:  참관 신청 8명, 전원 참관허용 
- 2019년 10월 30일 12차회의: 참관 신청 4명, 전원 참관허용 
- 2019년 11월 13일 13차회의: 참관 신청 7명, 전원 참관허용 
- 2019년 12월 11일 15차회의: 참관 신청 5명, 전원 참관허용
- 2020년 1월 9일 17차회의: 참관 신청 4명, 전원 참관허용
- 2020년 1월 22일 18차회의: 참관 신청 42명, 전원 참관불허

* 불허사유: 물리적인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금번 참관은 전체 불허하고 차기회의부터 참관신청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하면 컴퓨터 추첨으로 참관자를 선정하기로 결정

- 2020년 2월 5일 19차회의: 참관 신청 4명, 전원 참관허용
- 2020년 3월 4일 21차회의: 원격 화상회의 진행

* <원격화상회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위원회 회의 참관을 일시 중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 재개 시기는 향후 공지하겠습니다. 

- 2020년 3월18일 22차회의: 원격 화상회의 진행

- 2020년 4월 1일 23차회의: 원격 화상회의 진행 예정

 

 

2019년 5월 출범이후, 7월 5차 회의까지도 일반인 회의참관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이후에 마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검토위원회 회의 참관 규정≫ 


제5조(참관인의 준수사항) 참관인은 참관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참관인은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회의에 영향을 주는 기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참관 중에 회의내용을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를 금하며 녹음‧녹화‧촬영에 사용되는 기기는 허가 없이 휴대할 수 없다. 다만, 휴대폰은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할 수 있다. 
  3. 인화성물질 등과 같은 위험한 물품, 피켓‧전단지 등 시위용품, 부피가 큰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다. 
  4. 참관인은 회의진행 중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참관인은 참관이 허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참관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한다. 
  6. 참관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원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참관제한) ① 위원장은 제4조에 의하여 참관이 허용된 참관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관인에 대하여 입장을 제지하거나 참관 중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음주를 한 경우 
  3.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참관이 허용된 참관인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건을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참관을 불허할 수 있다.③ 참관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참관이 제한된 경우 지원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최소 4명에서 최대 8명까지의 참관은 전원 허용하였으나, 18차 회의에 42명의 참관신청에 대해서 '물리적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전원 참관을 불허하였습니다. 재검토위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참관신청 수용인원에 대한 수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최대 몇명을 수용할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사태로 원격화상회의를 시작한 21차 회의 이후, 22차 회의전 '참관허용여부'에 대한 위원 서면결의에서 일반인의 참관을 일시 중단한다는 결정만 하였을 뿐 원격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일반인들의 참관을 보장할 방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인 참관에 대한 방안 마련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소통창구도 보장되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재검토위의 현재입니다. 이에 더해 재검토위는 3월 25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공개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전 공지나 언론보도도 없이, 그저 홈페이지 팝업창 하나로 토론회를 알리고 강행한 것입니다.

 

재검토위는 이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능을 상실한 기구입니다. 10만년의 책임을 논의할 수 없는 '무원칙과 무책임'의 기구일 뿐입니다. 탈핵을 염원하고 10만년의 책임을 고민해온 시민들은 한결같이 재검토위의 해체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의 요청대로 사회 곳곳이 '잠시멈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능상실, 원칙상실 재검토위는 '완전멈춤'하고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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