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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고준위특별벚 폐기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4. 2. 26.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지역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은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지금 당장 폐기하라!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의 통과 여부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 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고준위특별법안은 법안 발의 이후 14차례나 상임위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폐기물의 발생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 지역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까지이지만 2월 29일까지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기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 발의된 고준위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수원을 비롯한 핵산업계는 물론 산업통상부 장관과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까지 발 벗고 나서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만이 포화상태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매일 같이 이런 주장만 담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와 이른바 원자력 전문가라고 하는 공학자들 일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핵산업계, 원자력관련 기관들은 핵발전 진흥에만 눈멀어 한국의 핵발전 역사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 이제 와서 포화상태의 고준위핵폐기물이 걱정되기 시작한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최종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전까지 현재 고준위핵폐기물 포화가 임박한 핵발전소들의 가동을 멈추면 된다.

‘임시저장’이라고 하지만 최종 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40년 넘게 진척시키지 못한 핵폐기물의 위험을 떠안는 것은 결국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현재 다수호기 밀집과 핵발전소 인근 인구밀집도가 세계 최대인 현실에서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과 함께 핵폐기장의 위험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건설을 용인하면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핵연료세와 더는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게 나아가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면 더 이상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대안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와 핵산업계는 최종 처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여태껏 그래 왔듯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보다 핵발전 진흥에만 눈먼 행보다. 핵폐기물의 문제는 핵발전소 지역의 무한 반복되는 희생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모든 시민의 책임이자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핵에너지 문제에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와 신중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고준위 특별법은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의 포화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포화 상태의 핵발전소부터 가동을 멈춰야 한다. 끊임없이 핵폐기물의 위험을 만들어 낼 핵발전소를 오래 쓰고 새로 지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

2024년 2월 20일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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