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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성명]핵발전소도 모자라 핵폐기장까지 떠안고 살 수 없다!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용인하는 고준위특별법 폐기하라!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3. 11. 21.

11월 22일 예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와 11월 20일 원전 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건의한 내용에 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입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핵발전소도 모자라 핵폐기장까지 떠안고 살 수 없다.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용인하는 고준위특별법 폐기하라!

어제(11월 20일)원전 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핵발전소를 가동한 45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사고의 위험과 핵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평생 이고 살았다며 지역주민의 인내와 희생을 운운하며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보장 2)원전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 3)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을 것 4)원전 부지 내 신규 건식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 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 5)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할 것 등이다. 이 주장은 얼핏 지역주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임시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은 간과했거나 지원에만 눈이 멀어 그 위험은 무시한 것이다. 또한 지역과 소통 없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역 지원과 맞바꾼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면 이들의 요구는  1)지역주민들의 인내와 희생 위에 세워진 핵발전소를 이제는 멈출 것 2)핵발전소 지역에 위험과 희생 강요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특별법안을 당장 폐기할 것 3)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것 4)핵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지역지원의 공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5)기초지자체에 한정하지 말고, 핵발전 단지에 포함되는 전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고려할 것 6)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처분을 위한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었어야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가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이 특별법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번 제기해왔다. 특별법이 마치 고준위핵폐기물처분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주장하지만, 현재의 고준위특별법은 계속되는 핵폐기물 발생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처분할 수 없는 쓰레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그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는, 10만 년이 넘게 안전하게 격리해야 할 위험한 핵쓰레기의 처분을 ‘임시’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하겠다는 고준위특별법의 내용은 임시방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회피일 뿐이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공론화(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원회)는 모두 실패했다. 최종처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지도 못했는데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부터 하자는 것은 결국 핵발전소 지역이 최종처분 부지가 될 위험이 다분하다.

오로지 핵만 보고 내달리는 윤석열 정부와 핵진흥자들이 기후위기를 빌미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고준위특별법이 핵진흥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환·김영식·이인선의원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별법을 폐기하지 않고 졸속 통과한다면 이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져버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1.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은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건설을 포함한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2.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법안 소위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3. 원전 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서를 철회하라!
4. 정부는 핵폐기물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추진 계획 즉각 철회하라!
5.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졸속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마련하라!

2023.11.21.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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