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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미디어

[새알톡] 대법원으로 간 갑상선암공동소송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4. 2. 14.

#대법원으로간_갑상선암공동소송  #핵발전소지역주민건강피해_발생자가_책임져라 #민심_변영철변호사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_황분희 #새알미디어


“전기를 대도시에서 많이 쓰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짐을 뒤집어 씌워놓고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인정도 안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쓰고 사는 그 밑바닥에...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왜 이렇게 우리는 무시하는 건지... 창살만 없지 갇혀있는 것과 같아요.”

2015년 국내 4곳의 핵발전소 인근 주민 중 갑상선암 환자 61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집단 소송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갑상선암에 핵발전소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한수원이 기준치보다 81배나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는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한수원이 저지른 불법 배출의 정확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항소심은 한수원의 불법을 눈감아준 황당한 재판이었을까요? 원전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5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를 재판부는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망을 들어봅니다.    


☢️갑상선암공동소송 😡법도  위반하고 데이터도 공개 안하는한수원🤔핵발전소 방사능과 지역주민 갑상선암은 정말 관계가 없을까요? 👀핵발전소 주민건강피해는 어떤 상황일까요?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려요😉


📺영상보기: https://youtu.be/V9lwBQrczzA?si=ZbDp7T4WRNkypc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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