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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11/22/월) <고준위 특별법 국회 상정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1. 11. 22.

<고준위 특별법 국회 상정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 

 

o 일시: 2021. 11. 22. 월. 오후 1시

o 장소: 부산시청 앞 광장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내일(11/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부산을 비롯한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진행한 엉터리‧졸속‧조작 재검토,   
특별법으로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려 해! 
 
2019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졸속‧엉터리‧조작 공론화로 경주 월성핵발전소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하기위한 재검토였듯이,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비롯한 각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그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특별법 32조에 사업자(한수원)가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이하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사실상 임시저장시설 특별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정부와 한수원은 임시저장시설을 ‘관계시설’로 규정하며, 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 신청 만으로 주민들의 동의조차 얻지 않고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왔다. 그러나 고준위 핵폐기장과 다름없는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순조롭지 않고, 발전소 가동에도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관리정책 재검토라는 엉터리‧졸속‧조작 공론화를 통해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임시저장 시설을 건설했다. 특벌법안 역시 다르지 않다. 특별법 32조는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동의 과정을 공청회로 한정에 사실상 하나마나한 절차만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었던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 공청회와 그간 있었던 수많은 핵발전소 건설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는 주민의 뜻을 수렴하기는커녕 절차적인 정당성만 부여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마나한 공청회로 주민들의 분통만 터트리고, 한수원과 정부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들만 반복해 왔다.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과 관련해서도 공청회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건설을 합법화 해 주려는 이번 시도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각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이기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모순된 탈핵정책에 입 꾹 닫고 
탈핵 법제화에 앞서 고준위 특별법부터 만들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모순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은 모순된 탈핵정책으로 찬핵진영은 물론 탈핵진영에게까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다. 탈핵을 한다면서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고, 핵발전소를 수출함은 물론 SMR과 고준위 핵폐기물 재처리 연구 사업 등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모순된 탈핵정책을 지적하기보다 침묵으로 일관했다. 나아가 탈핵을 법제화 하지 않아 신울진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을 연장해주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올해 봄에는 SMR 추진 사업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특별법을 추진한 이유는 분명하다. 탈핵을 법제화 하지 않고 고준위 특별법을 만듦으로 포화가 임박한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려 함이다.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고, 탈핵부터 법제화 하라!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과 관리는 분명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올바른 탈핵정책과 탈핵의 법제화 없이 고준위 특별법부터 만든다는 것은 핵폐기물을 더 많이 만들어 그 책임과 부담을 핵발전소 지역과 미래세대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고의적인 폭력 행위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기회삼아 찬핵진영과 보수진영의 탈핵정책 폐기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은 이들 찬핵진영과 뜻을 같이한 핵발전 진흥을 위한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고, 탈핵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부터 추진하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부산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 처분이다.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에 부산시와 시의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특별법안 폐기를 위해 집행력을 동원해야한다. 핵발전소에 이어 핵폐기장마저도 떠안게 될 부산시민의 처지를 지금처럼 계속 외면한다면 당신들이 앉은 그 자리부터 시민들이 환수할 것이다.   
 
2021. 11. 22.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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