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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논평> 핵발전소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90%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 피폭으로 인한 산재인정건은 거의 없어 "핵발전소 노동자 저선량피폭에 따른 건강영향 전수조사하고 위험의 외주화 끝내자!"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0. 1. 10.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논평>

핵발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90%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 피폭으로 인한 산재인정건은 거의 없어

핵발전소 노동자 저선량피폭에 따른 건강영향 전수조사하고 위험의 외주화 끝내자!

 

얼마 전 인권위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 최근 5년간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에서 일어난 327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5년동안 334명의 사상자 중 8명을 제외한 326(97.6%)이 하청 노동자였고, 목숨을 잃은 20명이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발전소에서도 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차별과 위험속에서 매일같이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했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 죽어간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발전사 노동자들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었지만 아직도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었고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위험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처우 및 현장개선이 필요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다시 한 번 한수원에 ‘2010년부터 현재(2019.12.10.기준)까지 전체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한해에도 건설, 운영과정에서 13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핵발전소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박근혜정부시절 제일 많았다.

한수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부터 20191210일까지 산재, 사망사건은 총 261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핵발전소 노동자 산재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2013년과 2014년에 가장 많은 산재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2001~20191210일까지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현황>

 

261건의 사고중 건설중에 발생한 사고가 138, 운영중에 발생한 사고가 123건입니다. 사망사고 15건으로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이중 정규직노동자는 1명이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16명이었습니다. 산재사고 246건으로 264명의 노동자가 다쳤고 이중 22명이 정규직, 242명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습니다.

 

 

<2001~20191210일까지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현황>

 

건수

정규직

비정규직

사망

15

17

1

16

부상

246

264

22

242

 

사고발생후 후속조치는 대부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핵발전소 노동자 저선량피폭에 따른 건강영향 전수조사 필요

우리가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동안 석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의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노동자들의 생명과 삶에는 피폭이라는 위험요소가 더해집니다.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피폭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보다 더 높은 피폭선량 기준치에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매일 위험한 피폭을 감수한 노동을 해야 하고, 이런 위험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비참함으로 다가 옵니다. 핵발전소노동자들의 피폭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때로는 은폐되어 왔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현장의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 말할 수 없거나 원청사의 협박과 회유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12년전 월성핵발전소에서 계획예방정비기간 일한 뒤 암에 걸렸다는 한 비정규직노동자는 현재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노동자의 총 피폭선량은 ICRP 연간 피폭량 허용치 50mSv보다는 낮지만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정보센터가 내놓은 우리나라 핵발전노동자들의 평균 방사능 피폭량보다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핵발전소 노동자 1인당의 연간 피폭량 허용치는 50mSv, 5년간 합산 피폭량은 100mSv 이하라고 규정.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200106072400555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저선량피폭에 의한 건강영향을 전수조사해야 하고 피폭위험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핵발전노동 현장의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지 않으면 누군가 또 죽고 다치는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핵발전소 노동자들이 차별의 굴레를 벗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노동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탈핵세상 만들어 가는 우리가 함께 해야겠습니다.

 

 

2020.1.10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첨부: 2001년이후 2019년 12월 10일까지 핵발전소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현황 

6281558_정보공개청구 답변_2001년 이후 연도별 산재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1).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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