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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성명] 시민 혈세 투입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철저히 무시되는 시민알권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1. 5. 11. 09:55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성명]

- 전문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 명단 비공개, 부산시

- 시민 혈세 투입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철저히 무시되는 시민알권리

 

 

지난 3월 부산시가 발족한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가 오늘(1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한다. 기술위원회는 시설·운영, 물류·수요, 도시·교통, 시공·지반, 공역·비행 안전, 소음·환경 등 6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부산시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시민 혈세를 투입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에 시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목록검색에서 기관을 부산시로 설정하여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를 검색하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10건의 문서 중 2건이 부분공개, 8건이 비공개 문서로 생산되었다. 애초부터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공개의 의무를 가진다. 물론 정보공개법 제 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경우 일부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 명단 정보 자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 국민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정보다.

 

(※ 공공기관 위원명단 정보공개 판례 참고: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가덕신공항 추진 경과를 돌이켜 보면 부산시의 이런 막무가내식 비공개가 놀랍지는 않다. 대규모 토건사업에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순식간에 특별법제정까지 했으니 평소에 일 안하다고 비판받던 국회의원들의 추진력이 놀랍기 까지 했다. 부산시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위원회와 부서까지 만들더니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 홍보에 열을 올렸다. 부산시의 주장대로 가덕신공항이 부산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

 

안전의 문제도 없고 환경파괴도 거의 없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공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시민들에게 그 추진과정과 논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는 것은 핑계다. 부산시는 기술위원회 명단을 비롯해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가덕신공항건설을 위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모두 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해야 한다. 그것이 소통행정을 하겠다는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다.

 

2021.5.10.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